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여쭤봅니다.
*전기공사 계약금액 : 99,000,000원
*노무비 : 56,000,000원(직접노무비52,000,000원/간접노무비4,000,000원)
공사 진행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결정서가 송부되었습니다.
1순위 채권압류및전부명령: 45,000,000원
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7,000,000원
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98,000,000원
4. 채권가압류: 14,000,000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우선 송달되어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채권액 내에서 단독으로 지급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정산 후에 노무비를 제외한 후 전부명령 금액(45,000,000원)만큼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Q1)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직접노무비만 제외하는 것인지, 간접노무비도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Q3) 노무비를 지급하고나면 전부명령 금액보다 200만원 부족합니다. 남은 금액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인지
채권액에 못 미칠 경우에 직접지급이 아닌 공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압류 및 노무비 관련 답변자료 참조
Q. 압류금 공탁시 노무비는 제외대상인 걸로 아는데, 사실 계약서 상에 직접노무비 금액이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착공내역서 상
계상된 금액으로만 확인됩니다..
공탁시 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공탁을 해도 될른지요,,(혹시나 압류업체에서 소송을 하면 인정될 수 있을런지요..) 위에서
확인되시다시피 압류금액이 공사금액 이상입니다..
A)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은 압류대상은 아니나 노무비 구분없이 전액 공탁은 가능합니다
노무비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착공계 제출시 받은 내역은 판례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체불
노임이 없다면 전액을 공탁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노무비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도 체불이 없는 경우는 노무비포함 전액 공탁을 해왔으나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임을 선 지급한 경우는 미지급 노무비는 공탁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채권압류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ㅇ 압류채권 지급요청에 따른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가능)
ㅇ 압류채권자 통장사본 1부
ㅇ 신분확인자료(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확인자료 첨부
ㅇ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ㅇ 송달증명원 1부(추심명령) 또는 확정증명원 1부(전부명령)
※ 송달증명원의 경우 제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제3채무자용)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생략가능
ㅇ 관세,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증명서(건강,연금) 각1부
※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는 제출대상자가 아님
ㅇ 채권압류 결정문(채권자용) 1부
※ 제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제3채무자용)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생략가능
ㅇ 위임장 1부(대리인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