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원 원룸 부동산 경매가 1400억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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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억 4000만원의 원룸이 실수로
1400억원에 낙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아뿔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잘못된 낙찰가를 적어냈고,
이로 인해 낙찰가율이 10만%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감정가: 1억 4000만원
낙찰가: 1400억원
낙찰가율: 10만%
낙찰자: 경매 신청 채권자이자 임차인
경매 과정 및 실수:
낙찰자는 원룸의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 단독 참여했습니다.
낙찰가를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1400억원을 써내면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0을 하나 더 쓰거나 덜 쓰는 실수는 가끔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드물다고 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
2009년 울산에서 감정가 8500만원의 아파트가 7330억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 실수로 인한 낙찰가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실수로 높은 낙찰가를 적어낸 경우 낙찰 취소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은 다음달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허가 신청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압류권자인 인천 계양세무서와 집주인입니다.
계양세무서나 집주인이 불허가 신청에 이이제기를 하면
낙찰자는 보증금140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단,
관공서에서 이의 신청을 할 이유는 적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 만큼,
집주인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여
낙찰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될 상황이 적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의 실수와 그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으며,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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