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뉴타운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허가구역이 대부분 해제되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매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매매행위에 제한이 없어지며, 따라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반등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뉴타운에서는 55평이 넘는 단독주택은 평당 1700만원선에도 매물이
나왔지만 향후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예견됩니다. 한남뉴타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매물을
취득해야 했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투자자들이 중대형 분양 매물에 관심이
증폭될것으로 부동산이마트연구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신길뉴타운 등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