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개요 |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196조]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 과세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 납부기간 및 산출방법 | 구 분 | 내 용 | 납부기간 |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 납부액 산출방법 | 승용차 1분기 (6개월)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3(교육세 30% 포함) ÷ 2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자동차세 표 참조) | ⊙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 7~ 10인승 - 2005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33% - 2006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66% - 2007년 이후 : 승용 기준의 세제 적용
⊙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 공제 (아래 자동차세 선납제도 참조) ⊙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 (서울시 제외)
⊙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차종별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 고 | 승용차 | 2,500cc 초과 | 220원(286)/cc당 | 24원/cc당 | * 기준: 연간세액 *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 교육세 포함 금액 * 세액한도: 연 300만원 | 2,000cc초과~2,500cc이하 | 220원(286)/cc당 | 19원/cc당 | 1,500cc초과~2,000cc이하 | 200원(260)/cc당 | 19원/cc당 | 1,000cc초과~1,500cc이하 | 140원(182)/cc당 | 18원/cc당 | 800cc초과~1,000cc이하 | 100원(130)/cc당 | 18원/cc당 | 800cc이하 | 80원(104)/cc당 | 18원/cc당 | 화물차 (적재차량) | 10톤 이하 | 157,500 원/년 | 45,000 원/년 | 1) 비영업용 : 10톤 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2) 영업용 :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 8톤 이하 | 130,500 원/년 | 36,000 원/년 | 5톤 이하 | 79,500 원/년 | 22,500 원/년 | 4톤 이하 | 63,000 원/년 | 18,000 원/년 | 3톤 이하 | 48,000 원/년 | 13,500 원/년 | 2톤 이하 | 34,500 원/년 | 9,600 원/년 | 1톤 이하 | 28,500 원/년 | 6,600 원/년 | 승합차 | 고속버스 | - | 100,000 원/년 | 1)대형버스: 승차정원41인 이상 2)일반버스: 시내, 시외, 비영업용 | 대형전세버스 | - | 70,000 원/년 | 소형전세버스 | - | 50,000 원/년 | 대형일반버스 | 115,000 원/년 | 42,000 원/년 | 소형일반버스 | 65,000 원/년 | 25,000 원/년 | 특수 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 원/년 | 36,000 원/년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 원/년 | 13,500 원/년 | 소형 자동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 원/년 | 3,300 원/년 |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
| ◎ 비과세 대상 | (1)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2) 대 상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限)한다. | ◎ 면제대상 및 대상차량
| (1) 근 거 :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
(2) 대 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3) 대상차량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자동차 |
======================<자동차세 선납제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1월 이후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월중 (연 세액의10%할인), 3월중 (연 세액의 7.5%할인) 6월중 (연 세액의 5%할인), 9월중 (연 세액의 2.5%할인)
◎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장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신청 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고지서가 교부됩니다. 서울지역은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서 작성
Q.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아야한다면 손해 아닌가요?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 하는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줍니다.) 자동차 세금표 (기준 배기량,연식별)
▶ 자동차세금의 정의 |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을 말한다. |
|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
| ▶ 납세기간 | | 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 | 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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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세금 요율표 승용차 (배기량기준) | 자가용 | 영업용 | 800cc 이하 | 80원 | 18원 | 801cc ~ 1000cc | 100원 | 18원 | 1001cc ~ 1600cc | 140원 | 18원 | 1601cc ~ 2000cc | 200원 | 19원 | 2001cc ~ 2500cc | 220원 | 19원 | 2500cc~ | 220원 | 24원 |
▶ 9인승 이하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세금 부과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 | | 2005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16.5% x 할인율 | | 2006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33% x 할인율 | | 2007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50% x 할인율 | | 2008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할인율 |
| 1 ~ 3년미만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12년차 이상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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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367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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