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기간제교사가 출산전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으로 학교에서 계약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전에 복직원 제출해야 함.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들어감. 휴가 마치면 자동 복귀한. 별도서류 제출 없음.
작성자25.08.01 12:10
감사합니다.
25.08.01 11:45
1.8/18(개학) ~ 9/14: 출산 전 육아휴직 후 복직:출산 전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 전에는 출산 전 휴가(예: 출산 전 90일까지)가 제공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8세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후에 복직하는 구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9/15부터 90일 출산휴가: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일 전후로 90일입니다. 이는 출산 후 90일을 말하는데, 출산 후 사용되는 휴가로, 보통 출산 후 2개월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후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15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출산 후 3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자25.08.01 12:11
감사합니다.
25.08.01 11:46
3.12월 학기말 근무: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12월 학기말에 근무하는 부분은, 12월 초나 중순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휴가와 학기말 근무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12월 학기말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기말 근무를 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하는 시점에 근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일정 중에서는 출산 전 육아휴직 후 복직과 출산휴가는 가능할 수 있으나, 12월 학기말 근무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상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25.08.01 12:11
감사합니다.
25.08.01 20:49
2학기 대부분을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시키고 학기말 과 방학기간을 복직하고 다시 3월에 육휴 하나요?
25.08.01 22:50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해야한데요 저희 부서 선생님이 2학기에 그렇게 들어가요 교무실 다른 분도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오셨고요
첫댓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기간제교사가 출산전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으로 학교에서 계약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전에 복직원 제출해야 함.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들어감.
휴가 마치면 자동 복귀한. 별도서류 제출 없음.
감사합니다.
1.8/18(개학) ~ 9/14: 출산 전 육아휴직 후 복직:출산 전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 전에는 출산 전 휴가(예: 출산 전 90일까지)가 제공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8세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후에 복직하는 구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9/15부터 90일 출산휴가: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일 전후로 90일입니다. 이는 출산 후 90일을 말하는데, 출산 후 사용되는 휴가로, 보통 출산 후 2개월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후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15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출산 후 3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3.12월 학기말 근무: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12월 학기말에 근무하는 부분은, 12월 초나 중순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휴가와 학기말 근무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12월 학기말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기말 근무를 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하는 시점에 근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일정 중에서는 출산 전 육아휴직 후 복직과 출산휴가는 가능할 수 있으나, 12월 학기말 근무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상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대부분을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시키고 학기말 과 방학기간을 복직하고 다시 3월에 육휴 하나요?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해야한데요
저희 부서 선생님이 2학기에 그렇게 들어가요
교무실 다른 분도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오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