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휴직기간동안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히 소명
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3)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
-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4)가족돌봄휴직의 부당 사례
- 부양(돌봄)대상자가 유고(사망 등) 시 복직하지 않은 경우
- 부양(돌봄)을 이유로 휴직한 후, 부양(돌봄)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자녀 유학 등을 돕기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 부양(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양(돌봄)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 부양(돌봄)대상자가 원거리(타지역)에 있어 실제 부양(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양(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별도 간호인이 있는 경우 등
- 돌봄계획과 달리 부양(돌봄)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우
돌봄계획과 달리 부부공무원이 동반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하여 돌봄대상자를 돌볼 경우
- 기타 가족돌봄휴직의 규정이나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등
(2025 교원인사 실무도우미 : 인천광역시교육청)
첫댓글 특히 청원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까지도 잘 살펴봐야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