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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인사 :::::: 질의 경기초등) 2025년도 말에 서류 제출 시 작년 팩스 서류 사용 가능여부
추천 0 조회 517 25.09.03 11: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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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9.03 12:21

    첫댓글 가능합니다. 팩스민원으로 받은 서류가 ‘원본’입니다. 제출하실때는 복사하셔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하시면 되고, 원본은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 제출시 계속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5.09.05 10:29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25.09.05 11:48

    글씨 흐릿하게 지워진거 아님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기간은 상관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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