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초등교사입니다.
2025년도 말에 서류를 내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에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확인 차원에서 팩스 민원을 넣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자격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고, 올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Q. 올해 제출할 때 작년에 팩스민원으로 받은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부여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올해 또 팩스민원으로 받을까 하는데, 기관에 번거로움을 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팩스민원 넣을 때와 현재 근무교가 다릅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리며, 늘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첫댓글 가능합니다. 팩스민원으로 받은 서류가 ‘원본’입니다. 제출하실때는 복사하셔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하시면 되고, 원본은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 제출시 계속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글씨 흐릿하게 지워진거 아님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기간은 상관이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