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자로 <특지>중간 발령 받았고
26.2.28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4년 6개월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26.3.1자로 특지가 모두 사라지고 갑지로 바뀌는 걸로 아는데
27.3.1자로 이동 시 현임교 경력5년 6개월이 됩니다만, 전보년수 계산은 어떻게 하며, 특지때 모은 가산점은 유지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 5년 점수로 내신을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특지가 해제되면서 너무 헷갈립니다....
27.3.1 이동시 26년에 쌓은 근무년수와 가산만 가져가는 건가요? 그 전에 점수는 모두 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2026 경기도 인사관리세부기준 입니다..
첫댓글 5년이십니다. 가산점도 5년까지 받은 점수만 가산되시는겁니다.
가산점 규정이 변경되어 유예기간 가산점 다 인정됩니다
몰랐습니다. 잘바뀌었네요. 그런데 맨 아래 현임교 근무년수는 5년을 초과할수 없다는건 무슨 뜻일까요?
사진에 가산년수 5년 제한 삭제로 확인됩니다. 근무 5년까지 인정(관외 전보시 갑지5년으로 계산). 가산은 유예기간 포함 모두 인정으로 연수받았어요. 교감선생님께 문의하세요.
5년 제한 삭제가 아니라 5년 제한 말뚝 같은데요?
인사에 유예 기간 등을 포함하면 이중 특혜 아닌감요?
랜디님 답변 참고하세요.^^ 특혜가 아닌, 적체 예상되는 인사이동의 순환과 현근무교의 업무분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예 당해는 근무경력 전보년수에는 산입은 안되지만, 유예 당해 받은 업무가산점 등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깔끔하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