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을 제외한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시간외 수당은 호봉에 따라 다르며, 단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이 있습니다.
교사들이매일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고매일 1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루 20분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3일에 한시간이고, 한 달이면 얼추 10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은 매월 10시간 분의 초과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15일 이상의 근무가 못되는 경우 그 날짜만큼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2026년 시간외 수당 호봉별 단가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댓글 무심코 받은 월급, 이제라도 알고 받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