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
지원 대상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 ①결혼이민자(입국5년미만) ②중도입국자녀(만18세미만)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 생애 주기별 3회 지원 ① 임신 ~ 생후 12개월이하 ②유아기(13개월~48개월이하) ③아동기(49개월~만12세미만)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 ~ 12세 이하) |
서비스 기간 |
5개월~10개월/ 대상자별 1회 서비스 원칙 |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1회(10개월까지) 원칙 |
서비스 내용 |
-한국어교육(1단계~4단계 운영) -가족상담 등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제공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학교.가정생활지도) -임신.출산 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숙제지도,독서코칭,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도 -문화인식,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기본생활습관,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 대기 | ||
신청 방법/ 문의 |
방문, 팩스, 전화, 우편 등 방문교육사업 담당 ☎ 267-8785 FAX 267-8791 | ||
신청 서류 |
①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서 ④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재) ② 방문교육지원대상가정서약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중도입국자녀) ③ 정보제공동의서 | ||
우선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다자녀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 방문교육서비스 최초 지원 가정 | ||
기타 |
-한국어교육의 경우 집합 한국어교실과 동시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와 동시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