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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연습 학습질문 고급회계연습 / 23장 / 23-88 / 지배력 상실시 하향 미실현손익의 추인(추가질문)
추천 0 조회 62 26.03.03 12: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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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03 13:57

    첫댓글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해체되었으므로, 더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에,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한다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종속기업주식처분이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 26.03.03 14:00

    B97
    지배기업은 둘 이상의 약정(거래)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상황은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게 한다.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은 지배기업이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 둘 이상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한다.
    (2) 둘 이상의 약정이 종합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3)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한다.
    (4)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면 주식의 일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고 후속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하여 보상받는 경우이다.

  • 26.03.03 14:01

    B9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을 제거한다.
    (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
    (나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2) 다음을 인식한다.
    (가)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공정가치
    (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분배가 포함될 경우, 그 분배
    (다)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의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
    (3) 문단 B99를 근거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4)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손익으로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6.03.03 14:01

    B99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관련 자산을 처분할 때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 그와 같이 재평가잉여금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26.03.03 14:01

    위의 내용이 기준서 규정입니다. 이를 잘 읽어보고 글쓴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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