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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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홍보관리관실 02) 503-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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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
주 책 임 자 |
최문식 과장 |
02) 500-9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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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담 당 자 |
김수남사무관 |
02) 500-9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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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더 이상 설 곳 없다 - 원어민 회화강사 자격검증 및 체류관리 강화로 불법 행위 방지 - |
○ 법무부는 최근 무자격 강사, 마약 흡입 및 성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부적격 원어민 회화강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국가에 주재한 우리나라 공관에 신청, 영사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회화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학위증 위조 등을 통한 불법 회화강사, 마약 흡입, 성범죄 등 국내체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강사에 대하여는 입국규제 조치하는 등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체류질서 문란 회화강사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 집중관리하여 사증신청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입국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
□ 회화강사 자격 검증 강화
○ 앞으로 회화자격(E-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회화자격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신청 시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마약 흡입, 전염 감염여부 등에 대한 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국내 입국한 후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신청서류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해당 정부가 자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원어민의 경우 일본, 중국 등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 받는 관계로 학위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에 주재한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신청자에 대하여는 영사 인터뷰를 받아야 함으로써 사증 발급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해 진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학위증 등의 위조문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서감식팀을 편성․운영하여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회화강사 사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탄력적인 원어민 회사강사 수급 지원
○ 회화강사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중인 회화강사 및 전문인력 등 우수 외국인 인력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출입국관리법상 인정되는 체류자격외 활동(제20조) 및 근무처의 변경․추가(제21조)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 회화강사 체류관리 및 고용주 관리 강화
○ 불법회화 강사 활동 및 회화강사의 마약 흡입, 성추행 등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회화지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입국규제 조치를 취한다
○ 불법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을 한층 강화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교육 인적자원부에 통보하여 불법강의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함으 로써 불법 회화강사 고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 마약 흡인, 성추행, 알콜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국내 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관별 별도로 관리해 오던 문제 회화강사 명단을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원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문제 회화강사에 대한 정보를 집중관리하여 사증신청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입국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 회화강사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한 기대효과
○ 법무부의 회화강사에 대한 금번 조치로 인하여 학위 위조 등을 이용한 불법 회화강사 사증 취득과 범죄 경력자, 마약 흡입자 등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관광비자 등 사증없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회화강의를 하던 무자격 회화강사의 불법행위를 차단 함으로써 그 동안 부적격 회화강사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국민의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부는 금번 조치에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화강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자료 】
□ 불법 외국인 강사 적발 현황 (2001 ~2007.8월 현재)
국적 연도 |
계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 랜드 |
중국 |
필리핀 |
영국 |
남아공 |
기타 |
계 |
1,481 |
437 |
540 |
118 |
98 |
71 |
13 |
78 |
38 |
88 |
2001년 |
307 |
108 |
102 |
24 |
25 |
3 |
2 |
16 |
1 |
26 |
2002년 |
317 |
94 |
112 |
32 |
21 |
8 |
4 |
9 |
12 |
25 |
2003년 |
180 |
47 |
63 |
14 |
15 |
12 |
2 |
14 |
3 |
10 |
2004년 |
144 |
37 |
52 |
17 |
10 |
9 |
2 |
7 |
5 |
5 |
2005년 |
290 |
72 |
150 |
12 |
14 |
11 |
2 |
13 |
10 |
6 |
2006년 |
143 |
46 |
38 |
14 |
6 |
18 |
9 |
4 |
8 | |
2007.8월 |
100 |
33 |
23 |
5 |
7 |
10 |
1 |
10 |
3 |
8 |
※기타 : 일본, 프랑스등
□ 아포스티유(Apostille)
○ 아포스티유협약은 협약국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다자간 협약임
○ ‘07.7.1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발효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유학생 이민자 무역종사자 등의 업무처리가 한층 편리해짐
- 1961년 체결된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세계 92개국이 가입
-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국민은 해당 공문서를 발급받은 뒤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를 확인받으면 곧바로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