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다른 근무경력으로 호봉은 14호이지만 기간제는 1년밖에 안되구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긴 했으나, 제 전공이 아니라
교직이 없는 전공과목으로 졸업했습니다.
3년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 교육경력이 3년이 안되어서 1정 대상은 아닌게 맞나요? 대상이 아니라면 제 전공으로 3년을 채운 뒤에야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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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간제 1년이고 올해 임용이면 경력이 1년 4개월인거죠?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전공, 대학원은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