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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 있어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이른바 '역전세' 관련 뉴스가 많아지면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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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먼저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답변을 들었고, 박모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또 다른 사례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입니다.임대차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씨는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씨가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금감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금감원은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댓글 제 지인도 이 경우겪었긔ㅠㅠ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시세내려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긔,,,ㅠㅠㅠ
첫댓글 제 지인도 이 경우겪었긔ㅠㅠ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시세내려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