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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톨릭 신자와 교회법, 예식에의한 혼인을 해야한다."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혼인성사 : 세례받은 남녀신자가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서 살아갈것을 서약하는 성사.
그러나 가톨릭 신자와만 결혼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따라서 비신자와 결혼하시는 분들은 관면혼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면혼배를 받으시기전 [ 혼인교리강좌 ]를 받으셔야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들 간의 혼인을 권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한 후 관면을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면혼배 서약의 내용은
신자는 결혼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는 것을
서약하며, 또한 비신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신자 측 서약에 관하여 이해하고
약속합니다. 이때 증인의 진술을 받으며, 만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미리 교회에서
관면 혼배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는 혼인 장애(조당)가 됩니다.
☞ 혼인장애 (조당) :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에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혼인장애,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므로 조당에 든 신자는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조당중에 있는
이는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서 지시(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당을 풀어야 합니다.
♣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
♣ 이미 결혼을 하시고 혼인 장애(조당)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혼인교리를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면혼배 당일
구비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예약된 시간에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신부님과 면담 중에 혼인서류를
작성하시고, 성전으로 가시어 혼인식을 합니다.
◎ 증인 : 남며 증인 각 1명씩
=> 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증인을 설 수 있으나 가급적
신자 분 중에서 증인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 혼인반지 : 신랑, 신부 각각 지참
◎ 복장 : 혼인식이므로 정장차림
첫댓글 전 신자고 남편은 신자가 아닌데
관면혼배해야하는거죠?
열심 남편 신자되게해달라 기도중이긴하지만
이런 관례를 다 해야하나 잘몰라서요
결혼하신후에 세례받으셨으면 관면혼배는 안하셔도 되지만 성가정을 이루시려면 온가족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세례받기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밤늦게 들어가기를
거의 매일 했었는데 세례받고나서 본인이
변한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생활패턴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성당에 간다면 적극으로 도와준답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활동하시다 보면 언젠가 형제님께서도 세례를 받게 되실것입니다.
세례받는 날 혼배성사를 받으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