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500미터 가량을 돌아 현장에 도착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즉시부과 지역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첫댓글 무조건 주차장에 잘 주차하는게 장땡인듯 합니다
마자요 저두 조심~^^
오~~~♡♡♡♡
조심 운전이요^^ 신고도^^
세금 잘 걷어들이네
ㅎ 주차 조심해야할듯요^^
@라떼향 일하다 보믄 어떻게 할 수없어요 ㅠㅠ
@더듬이 에구.. 저는 안찍을께요 ㅎ
차가 웬수가 되겠네요~~ㅎㅎ
ㅎ 조심~^^
울집은 버스정류장 가까이인데...
ㅠㅠ
잘확인하구 주차해야할듯요~
주차할곳 만만치 않은데,,,,,
시민에게 전담하네~ㅠ
차땜에 불편하긴 한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할곳이 없는것두 문제~
@라떼향
주차단속 공무원돌은 월급 따박 주면서,,,
시민앱 신고는 공짜 ㅠ~~~
@제이팝 ㅎ 적립금이라두 달라~ㅋ
@라떼향 오~~~ 착한생각~~~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