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정관
정관 제정 : 1995년 12월 16일
1차 개정 : 2000년 2월 12일
2차 개정 : 2007년 3월 2일
3차 개정 : 2010년 2월 20일
4차 개정 : 2011년 1월 17일
5차 개정 : 2012년 2월 10일
제1조 명칭 : 우리 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라 칭하되, 한국문인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③항에 의거 ‘구로문협’ 또는 ‘구로문인협회’ 로도 병칭한다.
제2조 위치 : 우리 회는 사무연락을 위하여 구로관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3조 목적 : 우리 회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거주 및 지역연고 문인들이 결성한 지역문화단체로서,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연간지 및 기타 출간물 간행
나) 문학과 관련된 각종 행사 주관 및 지원업무
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회원자격 : 우리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구로관내에 거주하거나 구로구에 직장을 둔 자로서 문단 정식 등단자.
나) 정식 문단등단자라 함은 문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문학지의 신인당선자, 일간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전국 규모 백일장 당선자로 문인으로 우대된 자.
단) 발행잡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자로서 해당잡지로 등단형식을 마친 자는 정식등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문학동호인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구로문학의 작품 게재는 등단문인에 한한다.
라) 회원활동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 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문인협회 회원등록은 지부 한 곳으로 한정한다.
제6조 임원의 구성 : 우리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지부장(회장 혼용 병칭) 1인
나) 부지부장(부회장 혼용 병칭) 5인 이내
다) 감사 2인
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각 1인
마) 분과위원장 각 1인
사)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구로지부를 대표하는 이사 3인(지부장은 당연직, 지부장이 임명하는 2인)
제7조 임원의 자격 : 우리 회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부장의 자격은 문단 등단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구로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라야 한다.
나) 정관에 명기된 소정의 회비를 완납한 자라야 한다.
다) 모든 임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구로구 거주자라야 하고, 한국문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라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 우리 회의 임원은 다음에 따라 선출한다.
가) 지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지부장은 회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자로서 정기총회 참석회원 다수의 찬성을 얻어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인 경우 투표로서 선출한다.
다) 감사는 정기총회 참석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기타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마)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이사는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우리 회의 임원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부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서울지회 이사의 임기는 서울지회 정관에 따라 지부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 우리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부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또 각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지부장 중에서 1명의 수석부지부장을 둔다.
다) 지부장의 유고 시 그 대행의 순위는 수석부지부장, 그 다음은 연령순위로 대행한다.
라) 감사는 우리 회의 상시 관리감사와 회계년도말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시총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지부장에게 소집요구 할 수 있다. 이에 소집요구를 받은 지부장은 제13조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마) 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회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회계장부를 수기로 기록 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회의 연혁에 관한 사적자료를 관리, 영구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바)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서무, 섭외 기타 실무를 담당한다.
사)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회원을 관장하고 타 분과위원장과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제11조 자문위원 : 우리 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가) 고문의 자격과 위촉은 우리 회의 발전에 공헌한 원로회원이거나 전임지부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위촉과 해촉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우리 회의 지부장을 역임한 회원은 자동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품격을 유지하여 후배회원의 문학활동을 독려하고, 지부장의 요청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안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회원의 의무사항 : 우리 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에 따라야 한다.
가) 우리 회의 구성원은 1년에 한 번 아래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부장 50만원, 부회장 25만원, 분과위원장 15만원, 외 일반회원 10만원)
나) 우리 회는 만 70세 이상 원로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우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한다.
단) 입회비와 함께 입회일로부터 2년간의 연회비를 납부 후 면제가 적용된다.
다) 모든 회원은 우리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주관행사에 적극참여 하여야 하며, 문학인으로서 품위를 지켜 공동의 명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회원자격 상실 : 우리 회의 회원자격 상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우리 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또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가공하여 회원 상호간의 이간질을 일삼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처한다.
나) 징계위원은 전 임원으로 구성하되,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다) 징계는 징계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 징계는 제명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안일 경우 1차에 한하여 경고 처분하되 개전의 의지가 없을 때 징계 처리한다.
마)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10년간 우리 회에 가입할 수 없다.
바) 본인이 임의로 탈퇴한 회원은 5년간 우리 회에 가입할 수 없다.
사) 1년간 본 지부의 주관 행사나 회의에 불참하여 회원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2년을 초과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인에게 통보 후, 익년도 정기총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당년도에 제명 처리한다.
제14조 회의 : 우리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 및 운용을 다음같이 갖는다.
가)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수 있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 모든 회의 의결은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외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에 대한 회원에 대한 공지사항은 구로문협카페 및 회원 각자에게 통신수단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기금 : 우리 회의 운영에 따른 재정관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우리 회의 운영비는 입회비, 연회비, 문화단체지원금, 광고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나) 특별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된 찬조금은 해당사업 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단) 총회에서 전용을 결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우리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세칙제정 : 우리 회의 정관 세칙은 다음으로 정한다.
가) 우리 회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보고 후 시행한다.
제17조 효력 발생 : 우리 회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본 정관(기존 구로문인협회)은 우리 회의 창립 일시 1995년 1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개정된 본 정관(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은 2012년 정기총회 후 효력을 발생한다.
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인협회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가) 본 정관은 2012년 2월 정기총회 인준 후 효력을 발생한다.
나) 개정전 정관에 의해 부여된 명예회장 및 지부이사는 자동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