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291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부고시 제2007-74호, 2007.11.16)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등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9761호, ‘09.6.9)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정조합원 제도 신설(안 제14조의2)
(1)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약정조합원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
(2)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 규정으로 정함
나. 조합장 비상임화 및 사외이사 의무도입(안 제52조)
(1) 자산규모 2,500억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1,500억이상 조합의 사외이사 의무도입 시행
다.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안 제54조)
(1) 상임이사 추천방식을 이사회, 추천기구 또는 조합장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통일
(2)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현행 정관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천기구의 구성방식을 적용하여, 조합장(의장),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대의원 2명 및 조합장이 정하는 외부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라.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56조)
(1)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로 변경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결격사유에서 삭제
(3) 우리조합에 대해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에 추가로 중앙회 연체를 포함
(4)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대상사업의 종류, 금액 및 산정기간 등을 규정
마. 조합의 경제사업 확대 도모(안 제5조․제6조․제19조)
(1) 조합의 경제사업 범위 대상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사업내용을 추가
(2)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통지원자금 지원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
(3)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구역의 전부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부여
바.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신설(안 제10조)
(1) 제명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 거절 가능
(2) 지역농협의 구역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무분별한 조합이동 차단)으로써,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을 금지
사. 우선출자자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1) 조합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도 우선출자 발행 대상에 포함
아. 대의원 겸직금지대상 확대 및 피선거권 제한(안 제46조․제122조)
(1)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다른조합 임직원”을 추가
(2) “조합과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를 대의원 피선거권제한사유로 추가
자. 이사회의 감독․견제기능 강화(안 제48조․제49조)
(1) 상임이사에 대한 이사회 감독․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상임이사 해임요구 및 성과평가, 그 밖에 상임이사 필요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해임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
(3)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 평가와 그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개편
차. 조합장․상임이사 직무대행사유 추가(안 제52조․제61조)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등을 직무대행 사유로 추가
(2)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사유가 발생할 때, 직무대행자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대행토록 변경
카. 상임이사 임기단축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55조․제112조)
(1)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중 종사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타. 조합장 선거운동방법 확대(안 제77조)
(1) 조합장 선거운동방법 중 “선거공보의 배부”는 현행과 같이 필수로 하되, 나머지 4가지 방법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2가지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여, 농협법상 5가지 방법 중 3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파. 출자배당률 상한선 상향 조정(안 제148조)
(1) 출자배당률의 범위를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내로 상향 조정
하. 전국지방선거(‘10.6.2)에 따른 해당 조합장 선거일 특례규정 신설(안 제70조․부칙)
(1) 관할위원회가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수탁한 경우 당해 조합과협의하여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임기만료일전 10일까지의 기간(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서 선거일을 따로 정하여 이들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부칙신설)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관할위원회가 당해 조합과 협의하여 2010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52, FAX : 02-503-5467, E-mail : leedj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