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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합의했어도 소득공제 가능
애즈르네 추천 0 조회 22,312 21.11.26 13:1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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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26 13:17

    첫댓글 10만원이하면 안된다는건가...?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11.26 13:21

    22... 넘 양아치아녀?

  • 21.11.26 14:27

    55 그냥 현금가 카드가 다른거 신고를하는게 낫지.... 현금영수증안하는 조건으로 10프로 할인받고 현금영수증하면 소비자도 양아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11.26 13:17

    그렇겠지 법은 결론적으로 세금신고하라는거니까

  • 21.11.26 13:21

    젊고 나이들고 관계없이 손님들이 딜 요구하는 경우 진~짜 많아
    나는 걍 정찰제라서 죄송해요 하는데 이건 쌍방으로 고쳐야할 일 같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11.26 13:22

    카드가 현금가 다를떄 신고하면 되긴하던데 가능하지않을까??

  • 작성자 21.11.26 13:25

    가넝합니다

  • 21.11.26 13:23

    현금가로 받으려는 거 자체가 탈세하겠다 아녀??? 왜 깎아주는거야? 카드 수수료 피하려고 그러는 건가?

  • 21.11.26 13:27

    매출로 잡히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니까!

  • 21.11.26 14:10

    집 계약할때 중개비도 잘 확인해~ 나 7월에 계약했는데 11월에 우연히 확인했다가 안되어있는거 보고 연락함 ㅡ.ㅡ....보통 확인하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말만 해준다 하고 안하더라

  • 불법적인 합의는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는 거지
    원칙적인 입장

  • 근데 소득액 줄여서 탈세하는 사람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보상 그만큼 적게 받는거임...물론 탈세하는게 더 남겠지만.,

  • 난 현금가얘기하면 바로 카드달라고함 내가 일하는곳이 현영 빡세서 어차피 신고해야하는건데 그거 천원깎아주는것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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