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엔에이치(NH)투자·케이비(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담합행위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뭔 담합을 안하는데가 없네 진짜 ㅋㅋㅋㅋ 미쳤나
공정위 일해라 정부보고 일하냐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