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취준생조르디https://naver.me/xaTOOFyc
[여성논단]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불러올, 이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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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공무원들 국힘들어가서 소리내라한거 생각나서 웃김ㅋㅋ변호사들한테도 그리해보세요ㅋㅋ피해자들이랑.. 진짜 기막힘
오직 피의자만 생각한법이야 진짜
ㅠ
대체 뭔생각으로 저딴 누더기 쓰레기법안을 처리하고 뿌듯해하는지 모르겠어역사의 죄인들이지
첫댓글 검찰공무원들 국힘들어가서 소리내라한거 생각나서 웃김ㅋㅋ
변호사들한테도 그리해보세요ㅋㅋ피해자들이랑.. 진짜 기막힘
오직 피의자만 생각한법이야 진짜
ㅠ
대체 뭔생각으로 저딴 누더기 쓰레기법안을 처리하고 뿌듯해하는지 모르겠어
역사의 죄인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