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연구회에서 펴내는 학술지 <철학연구>의 투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네요.
(<철학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가 2개죠. 대한철학회에서 내는 것과 철학연구회에서 내는 것.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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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투고를 위해서는 철학연구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회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투고자격을 얻는다. 단, 외국 저명 연구자의 논문이나 우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필자가 원할 때는 비회원이어도 투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심의해서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논문게재료는 인쇄면 1면당 전임(전임교수, HK교수)은 10000원, 비전임(HK연구교수, 강사, 연구원)은 7000원으로 한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게재료를 면제받는다. 인쇄면이...
7.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게재료는 1편당 40만원으로 한다. 대학원생도 연구비 수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비 중에서 게재료로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다. 각주에 연구비 수혜 사실을...
원문 전체: http://philosophers.or.kr/html/sub02_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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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씬 얼마 전에 이십 몇 만원 냈는데.
첫댓글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는 납부하는 것이군요. 이 규정이 계속되고 널리 전파된다면야 우앙굳.
그런데 대학원생이 연구비 수혜 논문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 파격적이네요! 그나저나 다영씨는 좀 속 쓰리겠군요,허허
BK나 HK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해당되겠죠. 근데 그 경우 자체가 적을 테니 ㅎ
연구비 수혜논문이란, 연구논문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연구논문기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학진이나 기타 연구비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어서 연구비를 받아서 쓴 논문을 말합니다. 특정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연구비이고, 이런 논문의 경우, 논문이 나올 적에 연구비 수혜 사실을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K나 HK는 연구활동 일반을 장려하는 차원의 장학금입니다. 사업단 내부에서 규칙 차원에서 장학금 받았으니 논문을 제출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장학금과 연구비는 다르죠.
아하, 이런 심오한 차이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슬픕니다. 철학연구회, 나한테 그렇게나 독촉하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