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위에 이 판례랑
이 1번 지문이랑 다른 판례인가요?? 위헌으로 알고 있었는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ㅠㅠ
첫댓글 위는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위헌이고 아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합헌 입니다
이해햇습니다 감사핮니당!!
첫댓글 위는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위헌이고
아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합헌 입니다
이해햇습니다 감사핮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