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다
강의에서 설명하시기를
"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라고 바꾸면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인 즉슨
보기.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취소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처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다
행정소송에 민사소송을 결합할수 없기때문에
위처럼 바꿔서 문제를 내면 틀리다고 하신게 맞나요?
첫댓글 반대 입니다 행정소송에 민사는 병합이 되는데 민사에 행정소송은 병합이 안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전속관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