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료제(bureaucracy)는 관료(bureaucrat)에 의하여 통치(cracy)된다는 의미로서 왕정이나 민주정에 비해 관료가 국가정치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16년 국가7급
2. 베버(M. Weber)는 실제 관료제와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이념형(ideal type)을 제안하였다.
3. 베버(M. Weber)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다. 15년 국가7급
4. 베버(M. Weber)는 합리적・법적 권한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이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11년 서울7급
5. 베버(M. Weber)의 근대적 관료제 모형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의 정부 관료제를 분석한 모형이다.
6. 관료제는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7.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는 분업구조, 계층구조, 문서화된 법규,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 실적주의 등의 특성을 지닌다. 14년 국회9급
8.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10년 서울9급
9.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14년 서울7급
10.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전문직업적 판단보다는 문서화된 법규집을 중시한다. 18년 서울7급(하)
11.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20년 국회8급
12.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20년 국회8급
13.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13년 지방9급
14. 관료제는 표준화된 작업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15. 근대 관료제에서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관료의 업무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17년 국가9급(하)
16.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0년 국회8급
17. 근대적 관료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한다. 17년 국가9급(하)
18. 이상적인 관료제는 증오나 열정 없이 형식주의적인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10년 서울9급
19.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적인 관료제는 업적의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특징을 갖는다. 14년 서울7급
20.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업무량에 부합하는 보수 또는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를 강조한다. 16년 국가7급
21. 근대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17년 국가9급(하)
22.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20년 국회8급
23.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으며,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13년 지방7급
24. 근대 관료제는 계약 관계이므로 관료의 직업적 보상이 필수적이다.
25. 관료제는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26.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수행이 용이하다.
27. 1930년대 이후 머튼(R. Merton)이나 셀즈닉(P. Selznick)과 같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관료제의 역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8.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력 등을 들 수 있다. 16년 국가7급
29. 머튼(R. Merton)은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셀즈닉(P. Selznick)은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15년 서울9급
30. 머튼(R.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 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동조과잉이라고 하였다.
31. 동조과잉은 규정이나 법규에의 집착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편의주의 현상을 의미한다.
32. 동조과잉은 목표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9급
33. 동조과잉이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11년 국회8급
34. 관료제는 구성원이 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하는 목표의 대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09년 국회9급
35.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의 전체적인 문제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조직의 내부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36. 할거주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9급
37. 할거주의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에 따른 하위체제의 분열현상을 말한다.
38. 국지주의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11년 국회8급
39. 골드너(A. Gouldner)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는 관료제의 병리를 제시하였다. 15년 서울9급
40.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과두제(oligarchy)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다. 16년 국가7급
41.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의 유형은 목표의 대치이다. 17년 국가7급
42.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다. 09년 국회9급
43. 훈련된 무능이란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11년 국회8급
44. 훈련된 무능은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14년 국가9급
45. 권력구조의 이원화는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한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11년 서울9급
46. 제국건설이란 관료들의 권한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11년 국회8급
47.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에 저항적인 행태를 말한다.
48. 피터의 법칙은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을 지적하였다. 15년 서울9급
49.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강조할 경우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16년 지방7급
50. 평생고용의 원리, 연공서열, 폐쇄형 인사, 신분보장 등이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의 발생원인이다.
51. 정부 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12년 국회9급
52. 행정조직 편제를 통한 대표성의 확보도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12년 국회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