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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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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대청협에 대한 의견과 답변.
추천 1 조회 1,238 25.11.13 11:3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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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13 13:21

    첫댓글 1. 기관별로 알아서 하는게 아닌 근무중 제복 착용은 의무이고
    제복의 형태와 재질, 색상에 있어서만 청원주가 정하고 제복에 부착하는 부착물이 법령에 있어 거기에 맞게 착용을 하고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는점 이해해주시고
    현재에도 제복을 통일로 보완, 제작할 수 있게끔 납품 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2.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이 아닌 누구나 가능하고 포승만이 아닌 수갑을 제외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체포행위는 가능합니다.
    포승이라함은 체포의 목적도 있지만, 경찰관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재판을 앞두는 피고인에게
    인계 및 호송의 목적도 있습니다.
    3.정근수당 승급기간 단축 관련 처우개선 법안 진행에 있어서는 해당 광역본부 임원진과
    대청협 제도개선위원회에 문의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25.11.13 12:48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에서
    "경비업무 목적외 또는 노사분쟁시 정당한 태업, 파업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앞서말씀 드린바와 같이 모경종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실제 경직법과 경비업법에도 있는 공공 질서유지 및 호송, 신변보호 등이 있는점에서 다르고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직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경찰과 판례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집회나 파업행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진압 및 해산의 목적보다는 법 테두리에 따른 집회만 인정하되 시설물 훼손 및 파괴, 관련자간 형법상의 직접적인 상해행위 등이 아니면 질서유지 목적과 노사 당사자간의 물리력 및 충돌을 최소화하고 완충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추세입니다.

  • 작성자 25.11.13 15:42

    저희 회원 의견 올려드립니다.
    결국 기관별로 운영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경찰복제규정을 따라서 청원경찰 복제에까지 규제를 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제복을 착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복 착용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그 규격을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기관이라면 모를까, 우리 시처럼 소규모 기관의 경우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격을 그대로 따르면서 기능성 소재로 근무복을 제작해 줄 업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개정령안 이전의 성하복처럼, 정해진 규격이 없는 급여품을 두어서 기관별로 통일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원경찰은 경직법에 따른 경비업무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업무를 할 수 없고,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만 가능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체포행위도 불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과연 포승으로 체포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개정안에 공격용 장구가 아닌 경찰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시 보다 효과적인 수갑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린 것입니다.

  • 작성자 25.11.13 15:43

    포승이 경찰관서나 수사기관으로 인계 및 호송할 때 사용된다는 답변은 질문의 본래 취지와 다른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의견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5.11.13 16:57

    우리 제복은 급여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품목 중 하복, 동복, 포함 성하복이 있는겁니다 형태와 재질은 청원주가 정하고 동복이든 하복이든 성하복이든 부착물은 규격에 맞게 착용하셔야 되는 부분인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이 수사권도 없고 정해진 장구류에 수갑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수갑을 사용한다는 말씀이 어떤건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ㅠ

  • 25.11.13 17:43

    수갑의 직접 사용이 체포 및 구속행위에 해당하며, 청원경찰의 경우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으니 실무의 예를 들어 난동분자가 범죄행위를 행할 경우 청원경찰이 포승을 사용함으로서 법률상 체포행위가 아닌 추가적 범죄예방과 수사기관에 인계하기 위한 제지 목적으로 일시적이고 최소한으로 두는 의의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기존 포승줄은 저 역시도 실무에서 사용하는건 어려운 부분임은 공감하기에 기존 포승줄을 개량한 "벨트형 포승"이 지급될 수 있다면 현행 대여품목과 어느정도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0557?sid=004

  • 25.11.13 12:46

    모경종의원님의 법안과 진선미의원님 법안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모경종의원님 법안은 청원경찰법에 경비구역외에서 국가 지방 청원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진선미의원님 법안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시 했을 경우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청원경찰을 축제 등 외부 행사에 동원했다가 청원경찰이 물리력을 행사 했을 경우 진선미의원법에 따라 청원주와 청원경찰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모경종 의원님 법안이 통과 됐을 경우 법에 명시된 질서유지 또는 경호 업무를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동원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제 우리 청원경찰은 AI시대 등 미래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경비구역에서 경비목적으로 만을 유지하게 된다면 청원경찰 제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경종의원님 법안의 직무범위 확대 법안에 중요성을 있을것 이며,

    진선미 의원님 법안은 현재 청원경찰이 정당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또는 명령이 아닌 불법적인 명령과 직무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 25.11.13 12:47

    따라서 두 법안은 통과된다면 서로 보완되는 법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렇게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25.11.13 13:01

    승급단축에 대한 답변은 출장다녀온뒤 오후에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25.11.13 13:11

    다만 어디서 부터 오해가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청협에 활동은 내용에 따라서 카페게시용과 직접 전달 부분으로 구분해서 전파하고 되고 이때 직접 전달 부분은 전국임원 및 광역 임원들을 통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를 지회에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식에 운영은 없습니다 전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해당 소속 임원진과 광역 임원진께 전파 시스템에 대한 상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며 저희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25.11.13 13:46

    승급 단축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는 전에도 설명을 올렸으며, 활동 내용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나 워낙 관심이 많은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국회 상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법안은 계획대로 소위원회로 상정이 된후, 그 동안 국정감사 기간으로 법안 심사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는 감사대상 광역단체에 임원진들이 출장하시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원경찰 법안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1만 청원경찰에 숙원을 설명드리고 협조 약속 및 향후 면담 추진 등에 대하여 활동을 카드 뉴스를 통하여 알린봐와 같은 활동을 하였고,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기까지는 국가 중요 법안등 특수한 내용이 아닌 이상 법안 심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안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 이루어질 계획이며 그 동안은 발의된 의원실과 협의해가면서 국회 전문위원실등 실무적인 내용들을 물밑에서 활동 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도 국가 예산이니 예산 심의철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 25.11.13 13:57

    아닙니다. 우리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가 확정 공포된 후 기재부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후 청원주가 지금해야 함에 따라 이루어 지는 예산으로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 성격에 예산 지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우리의 예산편성 항목이 승급단축에 대한 몫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게 통상적인 절차 입니다.

  • 25.11.13 13:58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님 또는 기재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중 저희가 필요한 경우 면담 등 홍보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활동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수없이 많은 활동과 진행 사항들을 모두 올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정근수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은 대청협 사무국 소관으로 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릴것이라 생각하며, 제도개선 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번을 드렸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5.11.13 15:40

    상임위원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이해가 크게 됐고, 예산과 구조 문제도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을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처우개선 문제는 청원경찰 전체의 사안인데, 마치 대외비처럼 지면 아래에서만 진행되는 듯한 현재 방식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통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들이 정보를 받아야 할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로서 이 법안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정과 현황이 명확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25.11.13 16:23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보에 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내용에 따라 다르지 모든 내용이 대외비로 공개를 안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데로 회원님들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단체, 어떤 직렬이라고 지목하여 내용을 여기에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니 생략하고, 현재 우리 법안 추진과 대청협이라는 단체의 활약들이 알려지면서, 여러건의 걸림돌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안 개정은 단순히 발의 통과가 아닌 발의후 여러 실무작업들이 기나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서로간에 명분과 예산 줄다리기등 심리적인 협상과 애원, 호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카페에 공개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타 커뮤니티 등에 전파하면서 시기질투로 인한 반대여론이 형성되거나, 모방 논리를 만들어 우리 요구와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직렬들에게서 나오므로서 협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현재도 그런 사래들로 저희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페 공개 내용과 임원진을 통해 회원님들께 가급적 구두로 전달되도록 하는 제한적 공개 내용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 25.11.13 16:09

    회원님들에 알권리와 회원님들에 이익이 충돌나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어 대청협 임원진 회의에서 수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점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협 임원진은 항상 회원님들 의견에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25.11.13 14:3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역본부 사무처장 김주호입니다
    대청협에서 추진되는 활동사항에 대하여 전달되는 부분에서 있어서 지회 회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소통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혹 대청협대외 업무중 대외비로 하여야 할부분도 있기에 이점은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대청협 활동보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지회에서도 대청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5.11.13 16:41

    대청협 사무총장 유선광입니다.
    제복 .정근수당. 법안 등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복.정근수당은 중앙대청협 사무국(사무총장)에서 법안진행 등은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상임위원장)을 통해 나가는 것이 공식 입장 및 설명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다른 분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리 되는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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