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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질의응답) 교육청 퇴직연수 문의드립니다.
추천 0 조회 526 25.11.30 21: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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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1 07:58

    첫댓글 네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학교예산에 충분히 연수비용을 반영해야 좋아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 작성자 25.12.01 23:17

    감사합니다. 위 선생님 논란의 결과 ... 교장이 해당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퇴직연수 예산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 25.12.04 14:59

    학교장이 학기초에 전체 교사협의회에서 퇴직예정인자(3년이내)에 대하여 퇴직전 연수 2박3일 또는 3박4일(제주도 등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습니다. 교내 여비규정에 퇴직연수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사전안내하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은 교환하거나 시간강사채용으로 를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면 좋습니다. 교사노조와 교총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해야 합니다.
    본교 여비규정 참고하세요~
    제8조(퇴직자 연수)
    1순위 : 정년 1년이내인 자.
    2순위 : 공문에 의거 명예퇴직이 확정된 자.
    3순위 : 정년 잔여기간 5년이내인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
    4순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해당연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
    단,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예산범위내, 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타교재직시 연수참여자는 제외)
    제9조(여비의 조정) 1. 여비는 학교운영비 예산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급 총액의 천원단위미만 금액은 절사함.
    제10조(기타) 기타 사항은 공무원여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작성자 25.12.03 13:29

    이런 복지정책은 관행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텐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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