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 전에 교육청에서 퇴직연수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면 학교예산을 지원 받아서 갔다오곤 하잖아요.
최근 어느 학교에서 명퇴예정이신 선생님이 퇴직연수 선정이 됐는데 교장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못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교장과 행정실장은 최근 학교예산으로 퇴직연수를 갔다왔다고 하니 논란이 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퇴직연수 시 예산지원은 관례적으로 학교장의 재량하에 학교에서 편의를 봐서 마련해 주고 있던 건가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학교예산에 충분히 연수비용을 반영해야 좋아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선생님 논란의 결과 ... 교장이 해당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퇴직연수 예산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학교장이 학기초에 전체 교사협의회에서 퇴직예정인자(3년이내)에 대하여 퇴직전 연수 2박3일 또는 3박4일(제주도 등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습니다. 교내 여비규정에 퇴직연수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사전안내하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은 교환하거나 시간강사채용으로 를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면 좋습니다. 교사노조와 교총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해야 합니다.
본교 여비규정 참고하세요~
제8조(퇴직자 연수)
1순위 : 정년 1년이내인 자.
2순위 : 공문에 의거 명예퇴직이 확정된 자.
3순위 : 정년 잔여기간 5년이내인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
4순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해당연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
단,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예산범위내, 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타교재직시 연수참여자는 제외)
제9조(여비의 조정) 1. 여비는 학교운영비 예산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급 총액의 천원단위미만 금액은 절사함.
제10조(기타) 기타 사항은 공무원여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복지정책은 관행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텐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