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그런데
시험장 노트 재심 부분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 있은 뒤 재심이 되면 면소라고 되어있어,*판례와 시험장노트의 내용 간 어떤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험장 노트 해당 부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특별한 설명 없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온경우(1) 합헌결정일 다음날까지 유죄확정된 범죄: 재심 대상 - 재심심판 무죄판결(2) 합헌결정일 이전 유죄확정된 범죄: 재심대상 아님(3) 질문한 내용처럼 특수한 경우: 재심대상-재심심판에서 면소판결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주무세요!
첫댓글 시험장 노트 해당 부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온경우
(1) 합헌결정일 다음날까지 유죄확정된 범죄: 재심 대상 - 재심심판 무죄판결
(2) 합헌결정일 이전 유죄확정된 범죄: 재심대상 아님
(3) 질문한 내용처럼 특수한 경우: 재심대상-재심심판에서 면소판결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