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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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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771 21.02.18 11: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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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2.18 11:38

    첫댓글 가족요양 기본 급여제공기준은 1일 60분, 20일입니다.

    다만 치매로 인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일 90분, 20일 이상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치매 90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가능급여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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