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공문철(來關秩)
1801년 2월 6일(사학징의 p.43~44)
좌포청비관내(左捕廳祕關內) : 사학죄인 최창현과 임대인 등은 문건과 함께 이송하며, 두 죄인이 끌어댄 각 사람들 또한 다음에 기록한다. 원래 공문은 국청(鞫廳)에 함께 들여보냈다.
다음 : 이윤하(李胤夏, 李潤夏의 오식) : 자는 시보(時甫), 한동(翰洞)에 산다. 신여권(申與權) : 이가환의 조카이며, 도저동에 산다. 현계흠(玄啓欽) : 회현동에 산다. 손경윤(孫景允) : 안동(安洞)에 산다. 정인혁(鄭仁赫) : 광통교(廣通橋)에 산다. 양근(楊根) 사는 윤장(尹鏘), 권상학(權相學), 권철신(權哲身)
임대인이 끌어온 사람: 황사영(黃嗣永) : 아현에 산다. 김득손(金得孫) : 산림동(山林洞) 또는 석정동(石井洞)에 산다. 광주(廣州) 정약종, 포천 홍교만(洪敎萬), 보녕 홍낙풍, 이름을 모르는 정생원(鄭生員).
1801년 2월 12일(사학징의 p.44)
포도청 비관내: 이제 국청의 분부에 따라 급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 귀 형조에 갇혀있는 사학 죄인 중에서 여기 가는 수교(首校)의 말을 듣고 급히 함께 데리고 이송케하라. 최필제와 정인혁 두 죄인을 이송하였다.
같은 날(1801년 2월 12일)(사학징의 p.44)
광주판관 첩보내(廣州判官牒報內) : 사학죄인 정약종을 이달 11일 오시(午時)에 의금부에서 이미 잡아간 연유로 보고한다.
1801년 2월 13일(사학징의 p.44~45)
포천현감 첩보내(抱川縣監牒報內) : 이달 초 10일 술시(戌時)에 도착한 비밀 공문에 따라 장교와 아전을 따로 정해 사학 죄인을 기찰하여 체포하였는데, 홍진사(洪進士)는 과연 본 고을 청량면(淸凉面)에 살고 있는 자이다. 보령(保寧) 홍낙풍(洪樂豊)의 9촌 조카로, 그 아들의 이름이 홍덕소(洪德素)인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고, 알 길이 없다. 홍진사는 이름이 교만(敎萬)으로 죽은 판서 홍주만(洪周萬)의 아우이다. 홍교만의 집안 식구가 하는 말이, 큰집 제사를 지내려고 연말에 상경해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홍교만이 분명히 상경하였다면 공문을 포청에 보내 함께 체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보령의 홍낙풍의 9촌 조카로 그 아들의 이름이 홍덕소라는 자는 다시 그가 와서 붙여 사는 곳이 본 고을 경내의 어느방(坊), 어느 리(里)인지를 더 물어보겠다. 다시 지시를 내려 주면 그대로 거행하겠다.
1801년 2월 18일(사학징의 p.45~46)
충청감영 이문내(移文內) : 바로 도착한 귀 공문의 이문(移文) 안에 대략, “사학 죄인 임대인 등의 구두 진술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무리의 거주지와 성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비밀공문으로 보내니, 불시에 덮쳐 잡아 본조로 압송하고, 또한 기다렸다가 바로 영리한 포교와 나줄을 정해 비밀리에 염탐하여 붙잡기를 기약하라는 뜻을 엄하게 신칙하여 보령현에 보냈다.”고 하였다. 바로 접촉한 포교와 나졸의 회신 보고 안에는 이름을 모르는 정생원을 해당 고을의 한천(寒川) 장상촌(場上村)에서 두루 찾아보았지만, 이 마을에는 원래 정생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또 남포 무솔촌(無乺村) 또한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결혼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다. 홍낙풍의 경우, 보령 고을 목축면(木築面)에는 애초에 구진암(鳩津巖)이란 이름의 마을은 없는지라, 그 성명을 이리저리 캐서 알아보니, 보령 고을 우남면(右南面) 족실리(簇宲里)에 과연 홍낙풍 집안이 있었지만, 홍낙풍은 무오년(1798) 5월에 이미 죽었고, 단지 아들 두 사람만 있는지라, 두 죄인을 모두 잡아들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제 이 사학을 기찰하여 잡아들이는 것은 관계된 것이 가볍지가 않으니, 혹 본래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혹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공문의 말 대로 잡아 들여 압송할 수가 없다.
1801년 2월 22일(사학징의 p.46)
진위현령(振威縣令) 첩보내 : 이번 달 21일 신시(申時)에 도착한 비밀 공문을 받아보니, 죄인 김선(金䥧)을 붙잡아 올리고, 사학의 장물을 수색하여 봉해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아전과 포교와 감영의 장교를 많이 뽑아 불시에 붙잡고 집안을 수색하였으나, 그 서책을 살펴봐도 사설(邪說)의 책이나 문자는 없었다. 위 항목의 죄인 김선을 장교를 정해 차꼬를 채워 올려 보낸다.
1801년 2월 25일(사학징의 p.46~47)
충청감영 비관내 : 본 충청도 보령의 역졸(驛卒)인 김복성(金福成)은 상놈 중 사학의 괴수이다. 중간에 달아나 상경하였는데, 작년 겨울에 금정역에서 추쇄하여 붙잡아 돌아오다가 다시 놓쳤다. 그의 당여(黨與)인 최이똥(崔泥㖯)과 생질인 주세득(朱世得) 등이 또 서로 잇따라 달아나 간 곳을 알지 못한다. 이제 사학을 조사하여 다스리는 때에 김복성의 조카 김만기(金萬起)와 최이똥의 형 최똥쇠(崔㖯金)를 붙잡아다가 여러 가지로 캐어 물었더니, 두 놈이 고한 내용 중에 김복성은 도망하여 상경한 뒤에 서대문 밖 야동(冶洞)에 깃들어 살다가, 근자에는 야동에서 사창동(司倉洞) 왼편의 뽕나무가 많은 네 번째 집으로 이사갔다고 하고, 최이똥과 주세득 등도 그 집에 있다고 한다. 김복성과 최이똥이 거주하는 곳을 그 조카와 그의 형이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들이 이미 고향을 버리고 달아나 피했다면 깊이 미혹됨이 더욱 심한 줄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붙잡아서 살펴 조사함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에 공문을 보내니, 귀 형조에서는 즉시 사나운 차사를 풀어 불시에 덮쳐서 체포하라.
1801년 2월 30일(사학징의 p.47)
우포청 이문내 : 공문의 내용에 따라 조예산(趙禮山) 시종(時種)의 집의 문서를 수색하여 굳게 봉해서 보내니, 서로 살펴 시행하라.
같은 날(1801년 2월 30일)(사학징의 p.47~48)
경기감영 이문내 : 방금 도착한 비밀 공문에 “벽동에 사는 정광수(鄭光受)가 여주 부곡면(浮谷面)에 내려갔으니, 불시에 덮쳐 체포하여 본 형조로 압송하라”고 하였다. 정광수라는 이름은 본 감영에서 사학 죄인을 가두어 심문할 때 구두 공초에서 긴요하게 나왔다. 양근에서 종친부(宗親府) 앞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본 감영에서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경기감영의 장교와 포졸과 함께 가서 붙잡아 오게 하였더니, 정광수의 가속이 하는 말이 정광수가 땅을 판다면서 관동 땅에 내려 갔는데, 고을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주의 호적 대장을 가져다 살펴보니. 과연 정광수(鄭光洙)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해당 고을 목사를 시켜 기찰하여 잡아 올리게 했더니, 해당 고을 목사의 첩보에서, “붙잡아 온 정광수(鄭光洙)가 정광수(鄭光受)의 집안 사람이기는 한데, 정말 정광수는 아닐 뿐 아니라 사학의 부류가 아님이 분명하여, 단지 이름 자의 음이 같아서 체포된 것이며, 동 정광수는 권속들을 데리고 상경하여 애초에 내려오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이름의 정광수(鄭光洙)는 놓아 보내게 하고, 사학을 하는 정광수(鄭光受)는 다시 기찰하여 반드시 체포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다. 지금 도착한 공문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다시 공문을 보내 여주 목사에게 더욱 기찰하여 체포하도록 신칙하였다.
1801년 3월 8일(사학징의 p.48)
포천현감 첩보내 : 3월 7일 자시(子時)에 형조의 공문이 도착했다. 비밀공문으로 말미암아 홍낙풍을 덮쳐 잡으려고 포교와 나졸을 많이 풀어, 비밀스레 기찰하고 염탐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홍교만의 노비 계동(癸同)이를 잡아다가 겁을 주며 힐문하니, 계동이가 고한 내용 중에 “홍교만 부자는 지난 12월에 상경하여 올 2월 12일에 서울에서 체포되었고, 그 사이에는 손님이 오간 일이 없다”고 하였다. 홍교만의 아들 홍인(洪鏔)을 고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인하여 홍인에게도 겁을 주어 엄하게 물으니, 홍인이 고한 내용 안에 “홍낙풍의 이름자를 지금에야 비로소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본 포천현 경내를 계속해서 기찰하고 염탐하겠다는 뜻으로 먼저 첩보한다.
1801년 3월 16일(사학징의 p.48~49)
좌우포청 이문내 : 귀 형조에서 보내온 사학 죄인 최필제와 정인혁은 지금 물어볼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이에 돌려 보낸다.
1801년 3월 17일(사학징의 p.49)
좌우포청 이문내 : 귀 형조에서 공문을 보낸 사학 죄인 이합규와 여자 간지대(干之臺)는 지금 물어볼만한 단서가 없는지라, 이에 돌려 보낸다. *딸 : 조광, 방상근
1801년 3월 19일(사학징의 p.49~50)
충청감영 이문내 : 충청도 안에는 사학에 물든 무리가 지금은 거주하지 않지만, 기찰하고 염탐해서 잡는대로 조사하겠다. 작년 이래로 충청도에서 체포한 여러 사람들의 공초에는 한 패거리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의 성명이 많이 있다. 비록 그 생사는 분명히 알지 못하나, 또한 수색하여 체포하여 그들이 몰래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인하여 이번에 성명을 베껴 써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비밀 공문으로 보낸다. 즉시 체포하여 자세히 캐물어 정법(正法)하라.
다음 : 1. 남관왕묘(南關王廟) 아래 덕암(德巖)에 사는 이취안(李取安)과 그 사위의 형인 덕산(德山)에 사는 김여중(金汝中)은 기미년(1799) 겨울에 병영으로부터 곤장을 맞고 유배 갔다.
1. 이름을 모르는 현가(玄哥: 현계흠)은 선혜청(宣惠廳) 앞에 사는데, 김여중(金汝中)의 공초에 나온다.
1.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진사(黃進士)는 아현(阿峴)에 사는데, 바로 황사영(黃嗣永)인 듯하다.
1. 서울 사는 김여삼(金汝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요상(妖像)을 정산필(鄭山弼)에게 전해주었다.
1. 명례동(明禮洞)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주부(金主簿: 김범우)는 덕산(德山)에 사는 김종련(金宗連) 형제에게 사학을 가르쳤다. 그 공초에 나온다.
1. 서울 사는 안정(安正)과 송운서(宋云瑞)는 거주지를 알지 못하나, 각 사람의 공초에 많이 나온다.
1. 남대문 밖 삼거리[三岐]의 이름은 모르는 약계(藥契) 하는 손가(孫哥: 손경윤)과 면천(沔川)에 사는 죽은 죄인 김진오(金辰五)의 공초에 나온다. 김여삼과 안정을 손가의 집에서 만났다고 하였다.
1. 서울 사는 안소(安紹)의 아들로 진사라 하는 자(안성교)가 천안 사는 최천명(崔千明)에게 사책(邪冊)을 전하였다.
1. 회현동(會賢洞)에 사는 곽만이(郭萬伊)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충주에 사는 이석중(李石中)에게 사학을 가르쳤다. 그의 공초에 나온다.
1. 서울 사는 주부(主簿) 김범우(金範禹)는 교주로 또한 여러 사람의 공초에 나온다.
1801년 3월 24일(사학징의 p.50~52)
충청감영 이문내 : 2월에 도착한 형조의 비밀 공문에 따라 사학 죄인 임대인의 구두 공초에 나온 홍낙풍을 여러 가지로 기찰하여 체포하려 하였다. 보령 땅 남쪽 족실리에 과연 홍낙풍의 집이 있었으나, 홍낙풍은 이미 무오년(1798)에 죽었고, 단지 그 아들만 있었던 사유는 앞서 이미 공문을 보냈다. 형조의 공문을 바탕으로 다시금 뒤에 적은 용모파기에 따라 각각 별도로 수색하여 잡으려고 따로 각 진(鎭)에다 신칙하였다.
이번에 공주진(公州鎭)의 포교와 나졸들이 회신해온 보고 안에, “죄인의 나이와 용모파기가 자못 홍낙풍의 아들 홍주영과 부합되는지라, 홍주영을 보령에서부터 붙잡아 두고, 먼저 홍주영의 종놈에게 힐문하였더니, 일찍이 남포 북정자에서 학장 노릇을 한 사람은 홍낙풍이 아니라 바로 그 아우인 홍낙승인데, 지금 충주땅에 있으나 그가 사는 면리(面里)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 홍주영에게 따져 물었지만 사학은 애초에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홍낙승의 거처 또한 바로 고하지 않았다. 이제 막 연이어 캐어 물어 조사하고 또 따로 충주 땅에 기찰과 염탐을 신칙하여 홍낙승을 잡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단서를 얻어 조사한 뒤에 공문의 말에 따라 압송하여 올려보내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 홍낙풍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이와 용모파기는 그 아들 주영에 가깝다. 일찍이 북정자에서 학장을 한 일은 그 아우인 홍낙승과 비슷하나, 다만 이름이 서로 맞지 않는다. 홍주영은 일찍이 학장을 한 일이 없었고, 홍낙승은 나이가 또 이것과 맞지 않는다. 혹 죄인이 갑작스레 잘못 초사를 하여 이렇게 부자의 이름을 서로 바꾸고 형제가 한 일을 서로 뒤섞었던 것인가? 귀 공문 중에 이미 두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살필 때 신중해야 하는 도리에 있어, 그저 용모파기에 따라 대략 학장을 한 일이 부합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그럴 것이란 범주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다시 공문을 발송한다. 당초에 가리켜 고한 해당 죄인이 있을 터이니, 다시금 상세히 물어 공문으로 회답해주면 자세하게 심문해 보겠다.
1801년 3월 25일(사학징의 p.52)
사헌부(司憲府) 이문내 : 죄인 정섭(鄭涉)은 연결되어 맺음이 사학하는 부류에 잇달아 머물지 않음이 없었다. 늘 흉악한 괴수로 있으면서 사학에 깊이 빠져 조상의 제사를 완전히 폐한 것은 안에서도 지목한 것이 오래되었다. 지금 이렇게 뿌리 뽑아 다스리는 날에 당하여서도, 여지껏 형률을 면하였으니 지극히 통분할만 하다. 그래서 우선 금하여 가두고, 아울러 문서를 수색하여 뒤져서 옥사장이 있는 곳에 맡겨둔 뒤에 공문을 보낸다. 엄하게 형벌로 신문함을 더하여 자백 받기를 기약하고, 아울러 도당들을 조사하여 합당한 벌을 시행하라.
1801년 3월 27일(사학징의 p.52)
경기감영 이문내 : 일전에 귀 형조의 비밀 공문에 따라 이천(利川) 단천면(丹泉面)에 사는 정옥(鄭沃)을 본부(本府)에 엄하게 붙잡아 두었고, 또한 경기 감영의 장교를 보내서, 이제 막 압송하여 왔다. 이천 부사의 보고에 따르면 사학의 책자는 찾아낸 것이 원래 없었고, 개인 편지 한 통은 혹 근래 죄인의 이름이 있을까 하여 굳게 봉하여 올려 보낸다고 하였다. 경기 감영의 장교 및 본부의 장교와 아전, 군인들이 함께 대동하여 압송하고, 개인 편지 봉한 것도 같이 들여 보낸다.
1801년 3월 29일(사학징의 p.53~55)
충청감영 이문내 : 막 도착한 형조의 비밀 공문을 간추리면, “해당 사학의 무리로 서울에 있는 사람의 거주 내력을 다시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문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고, 포청의 회송 공문과 귀 형조에서 보내온 후록(後錄)을 보니, 지난번 본 충청도의 이송 공문 중 끝에 적어둔 여러 사람 중 이미 죽은 자 외에는 거의 체포하였으므로 이곳에서 다시 조사할 일은 별로 없다. 안소(安紹)의 아들 진사 안성교(安聖敎)에 이르러서는, 작년 병영의 보고서 중 천안 죄수 최천명(崔千明)의 공초문목에서 “너는 이존창의 제자로 언제나 서로 좇았고, 책자를 서울에서 받아왔을 때 홍낙민과 안소의 아들인 안진사와 더불어 같이 공모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최천명의 초사에서는 “제가 신해년(1791)에 송운서(宋云瑞)에게서 사학을 배웠으니 바로 끊어 버렸고, 이존창은 비록 한 동네에 살았지만 애초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책자를 받아오려고 경성을 왕래한 것은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지난 번 공문을 이송할 때 위 최천명은 천안군에 갇혀 있었으므로 미처 잡아올려서 조사하여 신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선 병영의 문목 중에 있던 말로 베껴 써서 뒤에 기록하였어나, 회송 공문이 도착하는 사이에 최천명을 이미 충청 감영의 감옥으로 붙잡아 왔다. 그러므로 안성교가 책을 전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가 다시 조사하여 신문해 보니, 그의 공초는 “안진사는 애초부터 알지를 못하고, 게다가 서울을 왕래한 일도 없다”고 하였다. 되풀이해서 엄하게 신문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한다고 공초를 바쳤다.
대저 최천명의 아비 최구두쇠(崔去斗金)는 이존창과 이웃에 살아, 오래도록 사학에 물들었다. 지금은 비록 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사학 장물인 염주가 이미 적발되었다. 그 막내 아들 최억명(崔億明)은 일찍이 이존창을 따라서 금산(錦山)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또한 달아나서 있는 곳알 알지 못한다. 그 부자의 정황은 실로 의심할만한 구석이 많아, 바야흐로 연이어 신문하고 추궁함을 더하여 사실을 얻기를 기약하고 있다.
안성교의 건에 이르러서는 당초에 단지 병영의 질문 목록에 나왔을 뿐 그가 공초한 말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앞뒤로 그의 공초에 이미 애초에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 비록 올려보내더라도 대면시켜 입증할 일이 없을 듯하다. 병영의 문목은 혹 다른 죄수의 공초에 따른 것인지, 혹 염탐하여 얻어낸 것인지 모두 능히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미 잡아 올리라는 공문이 있는지라 인하여 이에 장교를 정해 칼을 씌워 올려 보낸다. 책자를 전해준 것은 그가 이미 애초에 이른 일이 없었다고 하므로 조사하여 보내지 못한다. 그 밖에 죄인의 내력은 후록에 함께 보내니 살펴서 시행하라.
다음 : 1. 남묘(南廟) 아래 덕암(德巖)에 사는 이취안(李取安)은 취안(取安)이 아니라 취안(就安)이다. 지난번 본 충청도에서 발송한 공문으로 포청에서 이미 잡아다가 포청에 가두었다고 한다.
1. 김여삼(金汝三)은 포청의 회송 공문을 바로 보니, 그 형인 김여백(金汝伯), 김여중(金汝仲) 등과 이미 참작하여 다스렸고, 정산필(鄭山弼)은 본 충청도에서 이미 매맞아 죽었으므로 이제 다시 신문할 것이 없다.
1. 주부(主簿) 김범우도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다.
1. 안정(安正)은 다시 조사해 보니 바로 앞서 나온 이취안의 자였고, 별도의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1. 송운서(宋云瑞)는 이 곳 여러 제수의 공초에서, 운서는 송복명(宋福明)의 자인데, 연전에 면천(沔川)으로 이사했고, 이미 죽었다고 한다. 그 아들 송윤문(宋允文)이 바햐흐로 서울 청파(靑坡)에 있다고 하였다. 일전에 포청의 회송 공문 중에서도 이미 죽었다고 하였다.
1. 남대문 밖 약국하는 손가(孫哥)는 포청의 회송 공문 중에는 이름이 손인원(孫仁元)이라고 하였다. 귀 형조의 이송 공문과 같지 않으니 포청에 다시 물어 보기 바란다.
1. 전일의 이송 공문 중에 충주에서 옮겨와 석정동(石井洞)에 사는 유학(幼學) 남필용(南必容)은 바로 남필용(南必龍)인데, 또한 이미 포청에서 잡아 가두었다.
1. 송윤중(宋允中)이란 이름을 지닌 자 또한 사학하는 무리 중에 이름난 자이다. 연전에 내포(內浦)로부터 남대문 안으로 이사하여, 일찍이 책자와 염주를 덕산 사는 유성갑(劉成甲)에게 주었다. 그의 공초에 나오니, 이 또한 기찰하여 붙잡는 것이 좋겠다.
1801년 4월 초 6일(사학징의 p.55~56)
좌우포청 이문내 : 본 포청에서 살펴서 조사하여, 사학에 깊이 미혹되어 정황을 알고서도 고하지 않은 죄인 18명을 대신이 경연에서 아뢴 바와 임금의 하교(下敎)와 그 문서 기록에 따라 우선 이송한다. 그 밖의 죄인들도 차례로 이송할 계획이다.
최해두(崔海斗), 김종교(金宗敎), 홍필주(洪弼周), 김연이(金連伊), 유덕이(柳德伊), 이현(李鉉), 현계흠(玄啓欽), 홍정호(洪正浩), 윤복점(尹福占), 홍아기련이(洪阿只連伊), 윤종백(尹鍾百), 김현우(金顯禹), 강완숙(姜完淑), 정순매(鄭順每), 최인철(崔仁喆), 이국승(李國昇), 윤점혜(尹占惠), 문영인(文榮仁).
1801년 4월 7일(사학징의 p.56~57)
좌우포청 이문내 : 본 포청에서 조사하여 살펴, 사학에 깊이 미혹되어 정황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인 18명은 어제 이미 이송하였다. 이제 또 죽도록 깊이 미혹된 죄인 2명과 형벌을 참지 못해 억지로 교화한 죄인 6명과, 감화된 죄인 15명 등 도합 23명을 해당 문건과 함께 이에 다시 이송하니, 보낸 내용을 살펴 공문을 회송해달라.
남필용(南必容), 박윤환(朴允煥), 비 정임(婢丁任), 정분이(鄭分伊), 윤현(尹鉉), 이취안(李就安), 박성염(朴成艶), 김순이(金順伊), 남송로(南松老), 허속(許涑), 김달님(金月任), 김염이(金廉伊), 윤석춘(尹碩春), 김득호(金得浩), 강복혜(姜福惠), 조도애(趙桃愛), 남제(南悌), 고광성(高光晟), 홍순희(洪順喜), 이득임(李得任), 심낙훈(沈樂薰), 이희(李喜), 박구애(朴九愛).
1801년 4월 22일(사학징의 p.57)
호조(戶曹) 이문내 : 사형 당한 죄인 정약종이 매득(買得)한 여종 영애(永愛)를 서부(西部)에서 잡아들였으므로 그곳에 맡겨두고, 당초 매매한 내력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따로 조처하라고 공문을 회신했다. 광주판관(廣州判官)의 첩보(牒報)를 간추리면 이렇다. “삼가 공문의 내용에 따라 따로 영리한 포교를 정해, 여러모로 정약종의 집과 인근에 사는 사람에게 탐문해 알아보니, 정약종의 여종 영애는 본래 전라도 정읍현의 여자아이였다. 일찍 부모를 잃고 거두어 기른 어미를 따라 서울로 들어왔다. 정미년(1787)에 서을 도동(桃洞) 오선전(吳宣傳)의 집에 자매(自賣)하였고, 또 선혜청 서리인 조가(趙哥)에게 전매(轉賣)되었다. 을묘년(1795)에는 죄인 정약종이 돈 10냥을 조가에게 지급하고 사환으로 매득하였는데, 작년 8월에 영애가 7냥의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는 속량(贖良) 되어 물러나기를 자원하므로 값을 감하여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 확실하다.”
첩보가 왔고, 이미 자매(自賣)하였다가 속량이 허락된 것을 관적(官籍)에 몰수하여 넣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그 여자가 세 차례나 전매되었고, 그 주인이 모두 사학에 관련된 자인 것은 내력이 수상하므로, 급하게 놓아 보내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공문을 보냈으니, 공문이 가거든 즉시 위 영애를 관가 마당에 잡아다 놓고, 앞뒤의 내력과 사환으로 지낸 햇수, 속량을 허락받은 곡절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라.
1801년 4월 23일(사학징의 p.58)
경상감영(慶尙監營) 이문내 : 사학죄인 윤석춘(尹碩春)을 앞 역참(驛站)으로부터 차차로 압송해 와서 대구부(大邱府)에 인계하였다. 원래의 공사(公事)를 가져다가 보았더니 “3천리 유배에 처하여 경상도 내 장기현(長鬐縣)에 정배한다.”고 나와 있었다. 이에 앞서 정약용의 배소가 이 고을로 이미 정해졌는데, 비록 일반 죄인이라도 잔약한 고을에 두 명을 유배 보내는 것이 오히려 많을까 근심이 되거늘, 하물며 이 두 죄인은 모두 사학하는 무리이고 속마음과 겉모습이 모두 바뀌었는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곳 사람들을 훈도하여 물들이게 되는 숨은 근심을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다. 마땅히 다른 곳에 흩어두어, 그들로 하여금 소리와 기운이 서로 붙어있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바라건대, 이 고을은 산에 기대 성곽을 만들었고, 성곽에는 거주하는 백성이 없는지라 형세가 장차 보수(保受), 즉 특정한 호구(戶口)에 책임지고 맡겨야 하겠고, 성곽 밖에는 관장이 살펴 신칙함이 뜻대로 되기가 어렵다. 바다 백성이 어리석어 그르치기가 쉬운데, 이제 만약 두 죄인이 이웃에 붙어살아 함께 거처하면서 몰래 소식을 통한다면, 그 형세가 고단하지 않아 그 해로움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혹 귀 형조에서 살핌이 미치지 못한 소치이니, 구구한 어리석은 소견으로 미치지 못함이 없을까 염려한다. 이 죄인을 우선 해당 고을로 압송하지만, 이에 공문을 보내니 바로 정배지를 고쳐야 한다.
같은 날(1801년 4월 23일)(사학징의 p.58~59)
정선군수(旌善郡守) 첩보내 : 앞서 도착한 귀 형조에서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본 강원도 관찰사의 공문에서 “해당 삼척부(三陟府)에 사학으로 정배된 죄인 곽직우(郭直宇)를 도착한 정배지에서 장교를 정해 다시 본 형조로 압송하라”고 하였다. 죄인 곽직우를 이번 4월 20일 사시(巳時) 가량에 본군으로 압송해와서, 이에 따로 믿을만한 장교 전재완(全再完)을 따로 정해 압송하여 올려 보낸다.
1801년 5월 10일(사학징의 p.59)
좌포청 이문내 : 본 포청에서 조사한, 사학에 깊이 미혹되어 정황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인 홍재영(洪梓榮)과 조섭(趙燮), 사학에 깊이 미혹된 죄인 김치석(金致錫)과 정원상(鄭元相) 등 4명을 문안(文案)과 함께 이에 공문으로 이송하여 보내니, 법에 따라 감안하여 처리하라.
1801년 5월 10일(사학징의 p.59)
우포청 이문내 : 죄인 정광수의 집에서 찾아낸 일기는 받은 대로이니, 살펴서 시행하라.
1801년 8월 5일(사학징의 p.59)
좌우포청 이문내 : 전교(傳敎)에 따라 본 포청의 사학죄인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 이우집, 김유산 등을 문안(文案)과 함께 이송하여 보내니 전교에 따라 거행하라.
1801년 9월 11일(사학징의 p.59~60)
좌우포청 이문내 : 사학죄인 10명이 죄를 범한 정황은 가볍고 무거운 구별이 있고, 경중이 나뉘어진다. 이 범죄한 바는 정상에 구별이 있고, 경중에 차이가 난다. 따로 적어 이송하니 살펴보고 시행하라.
김계완(金啓完), 정광수, 홍익만, 옥천희. 이상은 참수형에 처할 죄수 명단이다.이들은 뒤에 국청에서 잡아갔다. 변득중, 손경윤, 김홍철, 제관득, 이오희(李五喜)일명 경도(景陶)이다.손경욱 이상은 교수형에 처할 명단이다.
1801년 9월 11일(사학징의 p.60)
전옥서 첩정내(典獄署牒呈內) : 국청(鞫廳)에서 도사가 본 전옥서에 와서 사학죄인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 이우집, 김유산 등을 잡아간 연유로 보고한다.
1801년 9월 18일(사학징의 p.60~61)
좌우포청 회이내(左右捕廳回移內) : 보내온 공문을 받아 보니 또한 죄인 옥천희(玉千禧)의 흉악하고 패악스런 정황과 죽더라도 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형에 처하는 것 외에는 다시 논할만한 것이 없다. 그가 끌어댄 평양의 황인철(黃仁喆)은 이미 우리 포청에서 포교와 나졸들을 많이 풀어 여러 달째 기찰하고 있으나 여태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니, 옥사를 다스리는 정성에 몹시 송구하고 민망하다. 공문의 말이 또 다시 답보 상태인 듯하다. 따로 엄하게 신칙함을 더하여, 붙잡는 꾀를 살핌에 속이는 것을 살펴서 시행하라.
1801년 9월 19일(사학징의 p.61)
좌우포청 이문내 : 바로 죄인과 대질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니 우리 포청에서 이송해둔 죄인 옥천희를 이번에 가는 포교에게 딸려서 보내달라.
1801년 9월 24일(사학징의 p.61)
의금부 이문내 : 이번에 추국할 때 사학죄인 유항검 등의 추안(推案)을 이제 막 정서하려 한다. 유항검 등의 일로 전라감영의 3차례 장계와 귀 형조에서 정서한 계목(啓目)과 포청에서 초한 문안을 단단히 봉하여서 보내라.
1801년 9월 25일(사학징의 p.61~62)
평안감영(平安監營) 이문내 : 귀 형조에서 이번 달(9월) 18일 오시(午時)에 성첩(成帖)하여 내려 보낸 비밀 공문에 따라 공문의 말에 따라 거행한 상황은 이제 막 공문으로 회송한다. 위 황인철은 자를 인보(仁甫)라 하는 놈인데, 덮쳐서 붙잡아 올리려고 영리한 포교를 여럿 풀어 비밀리에 기찰하였고, 성밖과 지방까지 보내서 찾게 하였지만, 평양 경내에는 원래 황인철로 인보라 일컫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본 평양부의 호적 대장을 직접 가져다가 상세히 살펴보았지만, 또한 이놈의 이름은 없었다. 그래서 연유를 공문으로 회보하니, 살펴서 시행하라.
1801년 10월 11일(사학징의 p.62~63)
사헌부 이문내 : 서부(西部)에 사는 유학(幼學) 이관기(李寬基)는 흉적 이기연(李箕延)의 종손(從孫)인데, 사학을 전습하여 이미 지목된 바가 있다. 그의 아비 이문덕(李文德)이 미혹되어 믿고 높이 받들어 세상이 지목하자 그의 늙은 조부(李世延)가 이를 금하였지만 안 되니, 밤낮으로 호곡하였다는 이야기가 경향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문덕은 집이 충주에 있었지만 이관기는 양자로 출계(出系)하여 서울에 살았다. 게다가 그 집안을 내세워 기세가 대단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벗의 부류들을 끌어들여 여러 가지로 그르쳤다. 연전에는 사학 책자를 마당에 떨어뜨렸다가 남이 주워가기까지 했는데, 그의 이웃에 사는, 금년 봄에 형을 받고 유배간 신여권(申與權)과 서로 미루는 통에 큰 싸움이 일어나 편지가 오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 책자가 이미 충주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그가 자복하였다. 그가 집에 요서(妖書)를 보관하고 사학을 떠받든 정황은 바로 이 한 가지 일로 이미 사안이 단정된다. 귀 형조에서 이 문목을 가지고 엄하게 캐물어 조사하여 정황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부에 거주하는 한재렴(韓在濂)은 금년(1801) 봄에 이미 귀 형조에서 형벌로 다스렸었는데, 그는 송도의 큰 부자로 기꺼이 이가환의 측근과 심복이 되어 이가환의 비밀스런 음모와 음흉한 계획에 참여하여 끼어들지 않음이 없었다. 이가환의 재물과 은전(銀錢)의 8할을 갖다 바쳐, 하려는 욕심과 계획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다. 사학의 의발(衣鉢)을 전습한 것이 절로 그 가운데 있어, 천 사람이 가리키고 1만의 입이 일제히 분하게 여겼다. 실제 올 봄에는 대사헌(大司憲)의 소장(疏章)에 오르기까지 하였다. 귀 형조에서 신문하여 다스렸으나 끝내 조사하여 형벌을 정함이 지나치게 관대한데서 잘못되고 말았다.
대저 올봄까지만 해도 위로 국청(鞫廳)에서 아래로 귀 형조나 포청에 이르기까지, 일의 단서가 이처럼 흉악하고, 반역의 변고가 이처럼 엄청날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불경(不經)함에서 잃음이 있을망정, 다만 목숨을 살리는 논의를 따르려는 것이 특별히 괴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변란의 지극히 참혹함이 실로 서적이 생긴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럴진대 오늘날 신민(臣民)이 피로 얼굴을 씻고 눈물을 마심을 밝게 펴고, 적당(賊黨)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도리가 금년 봄보다 백배는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물며 이번에 한재렴은 재물을 산처럼 쌓아두고 서로(西路)에 거점을 마련해두고서, 무릇 사적의 무리로 이역과 몰래 교통하며 흉악한 모의를 펴는 것과 관계된 자들이 모두 이들의 무리에게서 재물을 취하였다. 그러니 법을 엄하게 하여 눌러 다스리는 방법 또한 마땅히 한층 뜻을 더하여야 한다. 옛날에 이른바 돈 많은 집안의 자식은 저자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만 엄하게 조사함을 더하여 재복을 받아낼 것을 기약해야 한다.
위 항목의 이관기를 금년 봄에 귀 형조로부터 잡아와 가두었다가 까닭 없이 석방한 것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번에는 신문을 펴는 조건을 함께 논의하여 이첩하니, 아울러 깊이 살펴 엄하게 다스리라. 이관기는 지금 이미 붙잡아 가두었으나, 한재렴은 탐문해보니 이미 송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귀 형조로부터 송도부에 공문을 보내 체포해오도록 하라.
1801년 10월 11일(사학징의 p.63~64)
양포청(兩捕廳) 이문내 : 추국소의 분부에 따라 죄인 현계흠에게 조사하여 물어볼 일이 있어, 이에 포교와 나졸을 정하여 보내니, 즉각 붙잡아서 보내도록 하라.
1801년 10월 11일(사학징의 p.64)
양포청 이문내 : 죄인 현계흠을 조사하여 신문한 뒤 다시 압송하면서, 현계흠의 문건 또한 봉하여 보내니 서로 살펴서 시행하라.
1801년 10월 15일(사학징의 p.64)
전옥서 첩정내 : 본 전옥서 형방(刑房)에 엄중히 수감된 사학 죄인 현계흠은 오늘 봉화를 올릴 때 의금부 도사가 전옥서로 와서 붙잡아 갔다.
1801년 10월 23일(사학징의 p.64)
전옥서 첩정내 : 오늘 국청 죄인 황심을 역모에 동참한 죄로 당일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학고, 죄인 김한빈은 사정을 알고도 숨겨 감춰준 죄로 당일 서소문 밖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한다.
1801년 11월 4일(사학징의 p.64~65)
전옥서 보고서 : 오늘 국청에서 의금부 도사가 본 전옥서로 와서 사학 죄인 이관기를 붙잡아 갔으므로 첩보한다.
1801년 11월 5일(사학징의 p.65)
전옥서 보고서 : 의금부 죄인 황사영을 지극히 흉악한 대역부도의 죄로 당일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하고, 옥천희와 현계흠은 사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하는 연유로 보고한다.
1801년 11월 6일(사학징의 p.65)
양포청 이문내 : 사학 부도죄인 황사영의 삼촌 황석필과 앙역노(仰役奴) 돌이(乭伊), 육손(六孫), 비 판례(判禮), 고음련(古音連), 복덕(福德), 비부 박삼취(朴三就) 등 7명은 추국소의 분부에 따라 이에 이송하니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라.
1801년 11월 12일(사학징의 p.65~66)
좌우포청 이문내 : 사학 죄인 참수자 명단 10명과 교수자 명단 18명의 성명을 후록하고, 문건 26건을 함께 이송하니 서로 살펴 시행하라.
김의호, 송재기, 김귀동, 황일광, 한덕운, 장덕유, 김일호, 홍인, 권상문, 여 최설애. 이상은 참수자 명단이다.
황차돌, 박사민, 한은, 이중필, 최기인, 최인채, 최윤신, 강성철, 정명복, 고윤득, 박점금, 방성필, 김한봉, 김세귀, 김세봉, 비 소명, 김희달김의호의 아들, 여아 김성단김한빈의 딸. 이상은 차율(次律), 즉 교수자 명단이다.
1801년 11월 23일(사학징의 p.66~67)
한성부(漢城府) 이문내 : 북부의 관원이 대면하여 품의한 바에 따라 널리 염탐해 보니, 북부에 사는 사형 죄인 홍정호(洪正浩)의 어미 이조이(李召史)는 본시 사술의 교주인데도, 봄에는 그물을 빠져나갔고, 그 아들만 사형을 당하였다. 근래 시일이 조금 오래 되니, 어두운 밤에 여인네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다. 그래서 분례(粉禮)라는 여인을 붙잡아와서 매질하여 신문하니, 그 공초 안에, “저는 홍정호 처의 유모로, 이따금 홍정호의 집을 오갔습니다. 홍정호가 사형 당해 죽은 뒤에 처음을 들었는데, 홍정호의 어미가 사설(邪說)의 정범(正犯)인데 홍정호가 그 어미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사형을 당했다고들 합니다.”라고 하였다.
사술이 일을 행하는 모양이 눈으로 볼 수 없기가 이와 같다. 이 여자는 어두운 밤에 왕래하던 가운데 한 사람이라서 엄하게 매질로 신문하였지만 눈을 감고 매질을 참으면서 다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으니, 근래 추악한 부류의 본색임이 분명하다. 인하여 본부(本府)의 다모(茶母) 몇을 보내 홍정호의 집을 캐어 살펴 적발한 것은 양(羊)을 그린 서양화 1장이다. 이것은 사학하는 무리가 법을 전하는 그림인지라, 분례를 엄하게 가두고 그림은 봉하여 보내면서 이에 공문을 보낸다.
동(同) 이조이는 본래 극악한 사적의 서녀(庶女)로 홍탁보(洪鐸輔)와 이혼하였는데, 이상한 것은 여러 해 뒤에 홍탁보가 다시 몰래 데리고 살고 있는 점이다. 이미 해괴하고 분한 터에 홍정호가 사형을 당한 뒤라 더욱이 양반 집안의 부녀자로 논할 수도 없으니, 귀 형조에서 즉각 잡아 가두고 자세히 조사하라.
1802년 1월 29일(사학징의 p.67)
좌우포청 이문내 : 지금 이곳에서 조사 중인 죄인 권상술(權相述)은 사학 괴수 권일신과 권철신의 조카이자 권상문의 종형이니, 절대로 물들어 감염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앞뒤로 버티고 있으니 이미 지극히 흉악하다. 게다가 황사영과는 몹시 친하여, 황사영이 도말갈 때 그 집에 숨겨서 재웠고, 인하여 달아나 피했는데도 정황을 고발하지 않았으니, 또한 죄수를 놓아준 죄과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흉악한 종자가 여태도 법망에 누락되어 도성 아래에서 편히 누워 쉬게 한 것을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마땅히 무거운 죄를 물어야겠기에 그 문건과 함께 이송하니, 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하라.
1802년 2월 5일(사학징의 p.68)
충청감영 이문내 : 충청도 평택현에 사는 이수(李璲)는 사적(邪賊) 이승훈의 무리로, 임자년(1792)에 사적 이승훈이 성묘(聖廟: 공자의 사당)에 절 올리지 않은 일로 발각되었을 때, 제멋대로 단자(單子)를 올려 이승훈을 위해 편을 들고 증거를 세워 여러 선비의 분함이 지금껏 가시지 않았다. 성균관의 공문이 또 다시금 준절하고 엄하니 마땅히 이러한 사학의 떨거지를 법으로 처벌하고 당여(黨與)를 솎아내어 다스리는 날에, 그대로 두어둘 수가 없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고을에 공문을 보내 그로 하여금 덮쳐 붙잡게 하였으나, 방금 해당 현감이 보내온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이수가 해가 바뀌기 전에 일 때문에 상경하여 여태 서울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이에 공문을 보낸다. 즉각 엄하게 신칙하여 위 항목의 이수를 기찰하고 염탐해서 붙잡아 들이기를 기약하고, 평택현의 장교와 차사가 압송하여 보내, 살펴 조사하게 하라.
1802년 2월 26일(사학징의 p.68)
평택현감(平澤縣監) 첩정내 : 본 고을에 사는 이수(李璲)가 이번 2월 26일 오시(午時)에 자수하였으므로, 본현에서 막바로 충청감영에 압송하였습니다. 본조(本曹)로부터 이수를 기찰하여 염탐하는 일은 바로 그만 두고, 본현의 장교와 나졸 또한 즉각 다시 내려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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