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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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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사법통제 질문
추천 0 조회 59 26.01.10 21: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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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11 10:21

    첫댓글 저 지문이 2013년도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서 O지문 처리된 기출지문인데요.
    님 말씀이 맞아요.

    사법통제, 즉, 법원에 의한 통제는... "부당 여부"는 다루지 못하고, "비능률성 여부"도 다루지 못 합니다. 하지만,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까지 넣어서 저렇게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정오표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부작위" 표현은 삭제)

    다만... 사법통제라는 것은... (아무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작위를 다투는 데에는 능하지만, 부작위를 다투는 데에는 더 큰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부작위를 다투려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함) 저 지문의 의도는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 작성자 26.01.11 13:39

    감사합니다 교수님
    행복한 주말 보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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