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함마 기본서 463p 사법통제 질문입니다.
교재에 사법통제 2번에 보면,
[사법통제는 ~~위법성 여부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행정의 비능률성이나 부작위, 부당한 재량행위는 다룰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한 재량행위'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의 비능률성', '부작위'를 다룰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는데 '부작위'를 다룰 수 없다고 하는게 와닿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저 지문이 2013년도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서 O지문 처리된 기출지문인데요.
님 말씀이 맞아요.
사법통제, 즉, 법원에 의한 통제는... "부당 여부"는 다루지 못하고, "비능률성 여부"도 다루지 못 합니다. 하지만,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까지 넣어서 저렇게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정오표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부작위" 표현은 삭제)
다만... 사법통제라는 것은... (아무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작위를 다투는 데에는 능하지만, 부작위를 다투는 데에는 더 큰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부작위를 다투려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함) 저 지문의 의도는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행복한 주말 보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