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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처리와 월세세액공제에 관하여
추천 0 조회 244 26.02.05 12: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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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05 12:53

    첫댓글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으면 애초에 현금영수증 발행 건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있는데, 월세를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라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월세에 관한 현금영수증만 제외하도록 전산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텐데 특정 건만 제외가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공제 비율과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비율을 비교해보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지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있으시면 굳이 월세 부분을 특정해서 공제를 받으시는게 공제가 더 많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흠..

  • 작성자 26.02.05 12:52

    맞아요 이중공제라서 그건같아요
    보통 현금영수증보단 월세공제가 크지않나요?

  • 26.02.05 12:57

    현금영수증 30%고, 월세는 보통 15% 공제에 연소득 8천 이하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은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 한도가 있네요. 작성자분 소득에 맞게 잘 비교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26.02.05 12:59

    저도 잘은 모르는데 세율 그런거 따지면 왠만하면 월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들엇어요

  • 26.02.05 13:14

    일단 큰 그림은 월세 금액이 국세청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부분에 이미 들어가있으니 월세공제를 또 신청하면 이중공제인건 맞습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에서는 체크해제 등 발라내는건 맞고요. (아니면 그대로 현금영수증 공제로 처리하든가)
    다만 이걸 어떻게 발라내느냐가 문제인데 만약 님 회사가 직접 홈택스 입력까지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고 세무사 등 다른곳에 맡긴다면 거기서 알아서 발라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회사의 말이 완전 이상한말이라고는 못해요.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 누군가 발라줄 단계가 있는지가 지금은 중요해보이네요.

  • 26.02.05 13:17

    아, 체크해제를 할 수 있군요. 이렇게 또 한 수 배워갑니다.

  • 작성자 26.02.05 13:21

    세무사가 잇는걸로 보입니다
    말투를 보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아마도 그럴거에요 이런식으로 답변 오는거보니

  • 작성자 26.02.05 13:37

    근데 현금영수증 체크해제하면 월세낸거 말고 다른 현금영수증도 삭제되는거 아닌가요

  • 26.02.05 13:56

    항목별로 할수있습니다. 월세부분만 날릴수 있어요. 그 부분만 현금영수증 아니고 월세공제로 해달라고 대화하세요. 회사가 계속 안해주면 세무사 연락처 달라해서 직접하시고요.

  • 26.02.05 14:30

    연봉8천이하면 월세공제로 받으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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