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입당한 한덕수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 후보 캠프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적 변경 금지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입당 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근거도 없이 국수본에 고발부터 한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자들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첫댓글 한통속이구만 ㅋㅋ
얼마 받아 먹었냐 ㅋㅋ
ㅉㅉㅉ 아오 꼴보기 싫어 선관위고 법원이고 뭐고
한통속ㅋㅋ
그라 ㅣㅣ래 니들 맘대로 해라진짜
판사들이 다 한통속이구나
진짜? 말이돼?
참고: 선관위 고위층은 대부분 판사들이다
이건 선관위 공무원시험 단골문제인데..후보자등록기간때 무소속에서 정당가입은 가능한거..기본문제
그럼 고발한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한건가요?ㄷㄷ
맞습니다. 무소속이어서 당적 변경으로 안본다네요.
사실 이걸로 딴지 거는건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하긴 했음 ㅇㅇ 그건 당적을 ‘변경’하는거지
근데 이건 선관위 판단이 맞는거 같은데... 외부인사가 대선 출마하면 당연히 이런식으로 당적을 취득할테니
아니 새벽이 딱 1시간 오직 한덕수만 가능했던 후보등록인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뭐 절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건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당적 변경 관련 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겁니다.
아 무소속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