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적 없습니다. 있으면 사례를 가져와보세요. 이런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없죠?
25.09.02 11:41
시교육청 마다 다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5.09.02 14:32
뭐가 대체로 실직이예요ㅋㅋㅋㅋㅋㅋ '대체로' 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부 자료가 있어요.
25.09.02 15:13
근거는요?
25.09.03 13:43
선생님! 학교가 없어지는 건 법인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립 교사는 법인 소속입니다. 법인 이사장이 산하 학교로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설령 실직되더라도.. 법률의 해석으로 구제되어왔습니다. 실직이 끝이 아니고 실직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태 폐교로 실직된 정교사들은 해당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 참고 규정으로 교육공무원인 공립 교사로 구제되어 교사 ‘직’뿐만 아니라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25.09.02 22:10
교육청에서 사립 TO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교사는 신분보장을 해줍니다. 사립이 폐교된 경우 공립 특채가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작성자25.09.02 13:53
댓글 감사합니다.
25.09.02 19:32
임용 준비생은 실직될거라고 위안 삼고 싶을거에요. 그래봐야 신분은 계속 보장돼요. 사립학교 폐교로 공립으로 구제 안 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25.09.24 14:56
정교사입니다님. 다른 분들 글마다 조롱글 달고 다니시더니 학교가 조금 어렵나 봅니다. 시도교육청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어느 시도는 교육청에서 특채로 데려가주지만 아닌 교육청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죠~
첫댓글 실직입니다
뭐가 실직이예요ㅋㅋㅋ 뇌피셜이예요 걍 풍문으로 들으신 거예요 교육부 자료 보시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거는요?
그런적 없습니다. 있으면 사례를 가져와보세요.
이런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없죠?
시교육청 마다 다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뭐가 대체로 실직이예요ㅋㅋㅋㅋㅋㅋ '대체로' 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부 자료가 있어요.
근거는요?
선생님! 학교가 없어지는 건 법인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립 교사는 법인 소속입니다. 법인 이사장이 산하 학교로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설령 실직되더라도.. 법률의 해석으로 구제되어왔습니다. 실직이 끝이 아니고 실직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태 폐교로 실직된 정교사들은 해당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 참고 규정으로 교육공무원인 공립 교사로 구제되어 교사 ‘직’뿐만 아니라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립 TO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교사는 신분보장을 해줍니다. 사립이 폐교된 경우 공립 특채가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임용 준비생은 실직될거라고 위안 삼고 싶을거에요.
그래봐야 신분은 계속 보장돼요. 사립학교 폐교로 공립으로 구제 안 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정교사입니다님. 다른 분들 글마다 조롱글 달고 다니시더니 학교가 조금 어렵나 봅니다.
시도교육청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어느 시도는 교육청에서 특채로 데려가주지만 아닌 교육청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죠~
조롱ㅋㅋ한심.. 계속 짖어~~ 멍멍
참 너두 교사하고 있다니 학생들이 안타깝다.
응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짖어~~
공립특채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