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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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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학기 6개월 기간제 맞춤형 복지
추천 0 조회 177 26.09.01 19:4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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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1 20:23

    첫댓글 9월 1일자 근무 시작하면 곧바로 맞춤형복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소요액을 작성 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 자료를 수합하여 확인 후 학교에 금액을 교부합니다.

  • 26.09.02 13:05

    나옵니당

  • 26.09.05 13:20

    50만원 정도 나올거예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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