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비대면 조사기간에 정부 24앱으로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이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지나 직장 등 주민등록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몬 조사를 하는게 일케나 많은지...원...ㅎㅎ
그러게요~ㅎㅎ 요즘은 이런저런 조사가 참 많지요.
전 이미 했지요ㅎ
역시 빠르시네요~ㅎㅎ
미리 해두면 마음도 편하고
방문 조사 걱정도 없으니 역시 준비성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