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5893?sid=101
“2022년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연락”
현행법상 탈퇴 고객도 5년간 정보 보관 가능
탈퇴·현행 고객 정보 분리해 보관했는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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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해킹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안내문.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서진호(36) 씨는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말 쿠팡을 탈퇴했다. 그는 “저와 아내 모두 쿠팡을 탈퇴했고, 이후 쿠팡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아직도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모 씨(29) 도 최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김 씨 또한 쿠팡을 수년 전 쿠팡을 탈퇴했다. 김 씨는 “탈퇴한 회원은 본인이 어떤 개인정보를 기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정확히 어떤 주소와 배송지 주소록이 유출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분노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전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쿠팡이 이들 고객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은 3370만명이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 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인 2470만명보다 큰 규모다. 쿠팡에서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쿠팡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연령 및 성별, 주소)를 탈퇴 시 9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기록 또한 90일 뒤 삭제가 원칙이다. 해외 판매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회원 탈퇴 시 삭제한다.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업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탈퇴 회원이라도 일부 정보를 보관할 수는 있다고 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쿠팡이 활성 고객과 탈퇴 고객의 정보를 한 데에 모아 관리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신현주 newkr@heraldcorp.com
첫댓글 탈퇴 언제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오
쿠팡에서 뭐 안 산지 5년 넘었는데...탈퇴 안했으니 털렸을 가능성이 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