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변으로 10여년전 심은
아까시나무가 해마다 꽃향기 진동하며 꽃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26년 양묘장 장비 이용하여 로타리 작업하였습니다
천연꿀협의체(우리꿀)에서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날 굴채작업한 쉬나무묘목 가식해 두었고
피나무묘목 몇 고랑은 갈아 엎었습니다, 묘목성장과 발아율과정 나눔등,
과다한 비용에 더이상 어려움 발생하여 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양봉농가에 나눔 사업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쉬나무와 헛개나무 옻나무 파종예정이며
(무환자나무)는 이곳 중부지방 생육가능 여부 판단후 27년부터 직접 파종계획입니다
헝가리아까시(만생종)
모감주(9월개화)
쉬나무(꽃나방 피해無)
차례차례 접근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공청회에서 저를 고발했다는분 만났습니다
자격 허가없이 묘목 판매했다고 그려셨더군요..
저 개인적으로 돈 받고 묘목 판매한적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조직배양했던 피나무, 엄나무 묘목 "주당4,000원" 에 구입하여
"주당2,000원"을 연구회 법인통장으로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것도 어려우면 전부 무료로 나눠줬는데
그러한 과정 경찰조사에서 밝혔으며, 경과를 지켜볼 뿐입니다(지난해 밀원수사업 적자경비 1,600만원)
묘목 구입한 Tree planet회사 확인하였으며
더이상 비용과 시간 노동력 투입하기에는 지쳤습니다.
천연꿀 협의체(우리꿀)에서 올해는 3백만원 가량 지원 할 예정이며 지난 1월 회장과 협의후
전국단위로 밀원수 나눔 사업에 함께 할 것입니다.
사양꿀 설탕꿀 협회 수입꿀
모든것 중요하지만
양봉의 미래 담보는 다양한 밀원수 심는 것
그외, 더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주십시요~
첫댓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세상이 모두 내맘같지 않기에
혹시 그런 더러운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마님~! 응원합니다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밀원수 보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밀원수 보급에 수고하신 도마님께 찬사를보넵니다 진실은 돕는자를 돕습니다 핫팅
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난관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열심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희생정신에 감사드립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꿀샘식물 보급에 노력해 주시는 도마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응원은 못할지언정 뒷다리 잡는 위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 누구도 마다할 희생정신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용기에 찬사와 응원 보냅니다. 힘내십시요.
고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발사건 기소되면 제가 무료변론 맡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 10. 31., 2019. 1. 8., 2023. 10. 3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4. 3. 11., 2017. 10. 31.>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 10. 31., 2019. 1. 8., 2023. 10. 3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4. 3. 11., 2017. 10. 31.>
[전문개정 2007. 12. 21.]
2월24일 국회 공청회에서 만났습니다
전업농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