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구요
추석선물로 (거래처.직원) 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회사근처에 배농장이 있어요
근데 현금거래(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해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x)
이럴때 지출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댓글 농산물은 면세 아닐까요아마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거 같아요계산서 납품서 견적서 계좌이체증 계약서 등이면 되는데판매업체가 아니라서류 제공 못할거에요회사내규에 회계처리규정 없을까요
네. 농장에서는 서류를 받기는 힘들거 같고그냥 주민번호,성함,연락처만 기재하고 간이로 거래명세표 만들어서 첨부해도 될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볼께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텐데...계좌이체내용 주민번호까지 알아야해요결산서식중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계좌번호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가되어야하거든요
사업자없는 농민과의 거래는 괜챦다고 하네요감사합니다 ^^
첫댓글 농산물은 면세 아닐까요
아마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거 같아요
계산서 납품서 견적서 계좌이체증 계약서 등
이면 되는데
판매업체가 아니라
서류 제공 못할거에요
회사내규에 회계처리규정 없을까요
네. 농장에서는 서류를 받기는 힘들거 같고
그냥 주민번호,성함,연락처만 기재하고
간이로 거래명세표 만들어서 첨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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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볼께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텐데...
계좌이체내용 주민번호까지 알아야해요
결산서식중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계좌번호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가되어야하거든요
사업자없는 농민과의 거래는 괜챦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