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알고 갑니다.. 저도 처음에 앱에서 활성화가 안되서 한강님처럼 링크가 안눌러진다고 댓 단기억이 있어요.. 원글자가 나타나서 꾹 눌러봐라 해서 눌러서 봤었던 생각은 나긴해서 알았죠..
25.08.29 14:13
3. 부모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 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누가 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거짓 신고자(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 공동)에게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빚(채무)"**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의 상황:
강제집행: 피해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거짓 신고자(및 부모)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만약 거짓 신고자나 부모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전혀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의 존속: 6억 원의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합니다. 민사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며,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재산: 거짓 신고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부모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돈이 없더라도 빚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25.08.29 14:13
4. 결론 부모에게 6억 원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판에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거짓 신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재판부는 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 빚은 거짓 신고자와 부모에게 남게 됩니다.
집행: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겠지만, 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장래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확정되며, 이는 평생에 걸쳐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25.08.29 14:39
금액이 정확히 6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질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겠지요. 아무리 아이라 해도, 큰 손해를 입혀 놓고는 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면제를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작성자25.08.29 15:23
당연히그렇죠 근데 6억이란돈이 엄청나자나요
25.08.29 15:40
33333333333333
25.08.29 15:47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25.08.29 16:02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죠.
25.08.29 16:33
신세계백화점 사건이죠? 손해에 비하면 6억도 적네요... 백화점,면세점 3시간은 업무 못했을거고.. 수습하기전에 돌아간 고객도 많을거고요...저도 그때 쇼핑하다가 뛰어나와서 그대로 집에 갔음... 쇼핑하려고 오려다 돌아간 사람+ 기사보고 가려다 안간사람... 그외에도 경찰과 소방관 출동한 인력에.. 차량들까지 하면 단순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가 지나쳤죠... 진짜 법원이 6억 꼭 받길 바랍니다.. 진짜 그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외국인도 많았는데.. 완전 국가망신...ㅠ.ㅠ
25.08.29 16:50
네...인생은 실전이라서..요새 1020 남자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국가도 손배소 해야 합니다..장난치다가 인생 종칠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25.08.29 16:52
6억밖에 안나왔어요? 그날 장사 손해본거만 해도 더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적게 나왔네요.. 당연히 갚아야죠..오죽하면 자식 잘못 키워서 패가망신한다고 할까요..
25.08.29 16:55
당근이죠. 자식 잘못 키우면 깡통찬다.. 널리널리 알려야죠? 애들도 이런 걸 봐야 내가 잘못하면 집이 거덜날 수도 있구나 깨닫겠죠?
25.08.29 17:06
일종의 연좌제 아닌지 ?? (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감방 가나요 ? 자식 잘못 키운 건 맞지만. 자식이 부모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
25.08.29 18:46
미성년자라서 그래요..
25.08.30 15:50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25.08.30 16:56
222 기본이죠
25.08.29 17:37
ㅂㅅ비용 생각나요. 멍청이 둔 값이 무겁네요
25.08.29 20:08
이번에 확실하게 손해배상 집행했음합니다. 저런짓을한 중학생을 장난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부모가 못갚으면 당사자가 성인되서라도 평생 갚도록해야합니다. 장난 잘못치면 인생 망한다는거 다들 알아야죠.
첫댓글 링크가 안 눌러지네요. 합의 안되면 재판 가겠네요
앱에서 활성화표시 안보이는건
링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열기누르면 열려요
글 올릴 때 엔터키 한번만 쳐서 글 올리면 링크 클릭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갑니다..
저도 처음에 앱에서 활성화가 안되서 한강님처럼 링크가 안눌러진다고 댓 단기억이 있어요..
원글자가 나타나서 꾹 눌러봐라 해서 눌러서 봤었던 생각은 나긴해서 알았죠..
3. 부모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 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누가 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거짓 신고자(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 공동)에게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빚(채무)"**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의 상황:
강제집행: 피해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거짓 신고자(및 부모)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만약 거짓 신고자나 부모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전혀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의 존속: 6억 원의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합니다. 민사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며,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재산: 거짓 신고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부모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돈이 없더라도 빚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4. 결론
부모에게 6억 원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판에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거짓 신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재판부는 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 빚은 거짓 신고자와 부모에게 남게 됩니다.
집행: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겠지만, 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장래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확정되며, 이는 평생에 걸쳐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금액이 정확히 6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질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겠지요.
아무리 아이라 해도, 큰 손해를 입혀 놓고는 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면제를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그렇죠 근데 6억이란돈이 엄청나자나요
33333333333333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죠.
신세계백화점 사건이죠? 손해에 비하면 6억도 적네요... 백화점,면세점 3시간은 업무 못했을거고.. 수습하기전에 돌아간 고객도 많을거고요...저도 그때 쇼핑하다가 뛰어나와서 그대로 집에 갔음... 쇼핑하려고 오려다 돌아간 사람+ 기사보고 가려다 안간사람... 그외에도 경찰과 소방관 출동한 인력에.. 차량들까지 하면 단순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가 지나쳤죠... 진짜 법원이 6억 꼭 받길 바랍니다.. 진짜 그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외국인도 많았는데.. 완전 국가망신...ㅠ.ㅠ
네...인생은 실전이라서..요새 1020 남자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국가도 손배소 해야 합니다..장난치다가 인생 종칠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6억밖에 안나왔어요? 그날 장사 손해본거만 해도 더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적게 나왔네요..
당연히 갚아야죠..오죽하면 자식 잘못 키워서 패가망신한다고 할까요..
당근이죠. 자식 잘못 키우면 깡통찬다.. 널리널리 알려야죠? 애들도 이런 걸 봐야 내가 잘못하면 집이 거덜날 수도 있구나 깨닫겠죠?
일종의 연좌제 아닌지 ??
(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감방 가나요 ? 자식 잘못 키운 건 맞지만. 자식이 부모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
미성년자라서 그래요..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222 기본이죠
ㅂㅅ비용 생각나요.
멍청이 둔 값이 무겁네요
이번에 확실하게 손해배상 집행했음합니다.
저런짓을한 중학생을 장난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부모가 못갚으면 당사자가 성인되서라도 평생 갚도록해야합니다.
장난 잘못치면 인생 망한다는거 다들 알아야죠.
22222 샘플로다가 확실히 집행했으면 합니다!! 입 잘못놀렸다간 패가망신 한다.
괘씸죄도 한몫한거 같아요
무모도 아이도 사과 안했다고 기사로 봤어요
당연히 미성년이니 처벌이 가벼울거라 생각한듯해요 납작 엎드려 부모라도 진심어린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야죠
우리 나라 법이 좀 강해야 해야 갈수록 심해지는데 법은 제자리인것 같아요
근데 부모와 아이가 사과는 했어야죠. 사과도 안했다니 본보기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연 책임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