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은 처음이라 어렵네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문의입니다.
엄마 명의로 미국계좌 터서 배당주 들어갔어요.
재산과표 5.4억 이하 시 연소득2000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인데요..
현재 엄마의 소득은
국민연금 50만원 + 가족요양급여90만원입니다. (월140)
현재까지는 연소득 약 1700이기때문에 피부양자 가능하신데
여기서 배당소득이 300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이 맞나요? (배당소득 약 400발생 예정)
방금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금융소득 연1000이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또 처음듣는거라...
두번째 문의는 금융소득에는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미국주식을 매도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배당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존소득 연 1700이 있기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피부양자 가능인가요?
애니멍님께서 자세하게 써주신 글을 보고 또봐도 100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머리 ㅠㅠㅠ
미국주식 세금 너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합산배제될거예요. 이자와 배당의 합이 1천만원 초과여야 반영
아~ 그럼 의료보험공단 상담사가 한 얘기가맞군요(당연하겠지만^^*)
배당 500정도 예상하는데 그럼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2. 양도소득세는 다른소득과 합산되지않아요.
예를들어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액이 크다해도 양도소득세 납부로 끝나지 양도차액(수익)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