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은 퍼온글입니다. 꼭한번 확인하세요. 깜짝놀랐습니다. 저도~~^^*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어디업체가 그러냐고 묻지마세요~ a업체, b업체 등으로 뉴스및 신문에 나와있으며,
해당 소송절차 판례등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어디어디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될수도 있답니다~ ^^*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지요..ㅎㅎ;;
따라서 해당업체는 공개하지않습니다~
* 웨딩홀 과의 계약 과연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하신겁니까? *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각의 웨딩홀등은 최종 예식당일 며칠전에 보증인원을 정합니다. 미리 정하기보다는 청첩장이 나간대로
예상하객수를 최종적으로 신랑측과 신부측에 확인받는 절차지요. 그래야 불필요한 식대및 재료의 낭비를 막을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객분의 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보증인원 만큼의 식대는 지불해야지요.
그것이 계약 내용이며 이는 웨딩홀측과 저희측이 합의된 상황이며, 대부분이 이에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저희나 웨딩홀측이나 예상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이 거치는 계약절차지요.
문제는, 식권 발권제로 계산하는 웨딩홀들이 의외로 많다는겁니다.
발권제가 뭐죠??
발권제란,
보증인원만큼의 식권을 최초로 나눠줄때 그분들이 식사를 하던 , 않하던 회수된 식권대로계산 하는것이 아니라,
식권을 나눠준 인원에대하여 이유불문하고 계산을 하라는 거지요. 그후, 추가인원에 대한 식권에 대해서만
실제 회수된 식권대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말같습니다. 이해가 좀 힘드시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400명 최하 보증인원인 웨딩홀에서 하객수가 600분 정도가 오셨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400명에 대한 식권을 우선적으로 배부합니다. 이때, 400명에게 식권을 나눠줬지만 실제로 식사를 하신 분들은
350분정도로 예상하고, 나머지 50분은 식권을 가져가신채 분실,또는 아직 도착하지못한동료분들것까지 넉넉하게 가져갔지만 안오신분들, 또는 식권 받아놓고 급한 볼일이 생겨서 못드신분들이 50분이라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더 적을수도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이후 400장의 보증인원 식권을 다 배부하고, 추가적으로 200분의 하객이 더오셔서 식권을 배부합니다.
이중에 200명의 식권을 가져가신 분들중에 180명 정도는 식사를 하셨고, 20분정도는 위에 적어놓은 이유등으로 인해
식사를 않하신거죠. 자! 그렇다면
발권제 예식장대로의 계산 방법은 최초 400장에 대한 식권은 무조건 계산을 하며(식사를 하셨던, 않하셨던 간에)
추가 200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수된 180명것만 계산하여 총 580명에 대한 식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우리같은 예비.예신들의 계산방법으로는 당연히 실제 식사를 하신 350분과 추가로 드신 180분 을 합쳐서
530명것을 계산하는게 맞지요. 물론 보증인원으로 정했던 400명은 넘었습니다.
근데, 발권제 웨딩홀등은 50인분에 대하여 드시지도 않은 분들것까지 계산하라는 겁니다.
4만원대의 식대의 웨딩홀이라면 대략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지요.
또다른 발권제 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보증인원에 대한 식권은 실회수된 장수대로 계산하며,
추가인원이 오셔서 더 가져가신 식권에 대해서는 음식준비나 기타 준비사항이 더 들어가므로, 무조건적으로
추가식권을 달라고 한 만큼 더 계산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마저도 보증인원 미달이라면 보증인원 만큼은
계산하라는것이며 실상 넘었다 하더라도 추가식권을 분배한만큼은 또다시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식권에 대한 발권제 계산 방법입니다.
앞.뒤의 차이일뿐 결국은 실제 하객수및 식사하신 인원이 보증인원을 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원 식권분량 또는
추가식권으로 가져간 분량에 대해서는 전액 결제를 해야된다는거지요.
저희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고 말도 않되는 계산 방법이지만, 실제로 웨딩홀이 진행되는 당일날
이러한 계산방법을 알려주는 웨딩홀이 의외로 많습니다.또는 계약당시에는 보증인원에 대한 이중적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없이 보증인원확정날이나 또는 예식이 끝나고 계산을 할때 통보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웨딩홀측 설명으로는 식권을 나눠주는 인원이 식사를 꼭 하고 가시냐?? 같이 오신 일행수가 정확하시냐??
혹시..못드시고 가시면 다시 와서 반납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하객들에게 안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축하를 하러오신 손님들에게 해야할 말일까요??
일산이나 안산쪽은 두개의 웨딩홀중 한곳이 이렇다고 발표됐네요.인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있구요.
설마 이런 웨딩홀이?? 라고 생각하실수 있으시나, 실제로 네이버 지식in 또는 소송판례등에 쳐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웨딩홀을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적혀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식권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당하시지 마시구요.
계약서내용에 보증인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식권계산 방법은 않나옵니다. 다들 어떠한 방법으로 식권계산을 웨딩홀측에서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저도 당연히 보통 웨딩홀처럼 계산할것이라고 손놓고 있다가....위와 같은 발권제 계산방법을 한다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다들 꼭!! 확인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초계약시 웨딩홀측의 주수입원인 식대비 수입과 신랑.신부측의 주지출원인 식비계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과
계산방법을 고지하지않은채 된 계약은 명시되어있는 보증인원에 대하여 소비자측(신랑.신부측)에 유리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보호원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조치및 합의유도를 하는 협회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무기명채권(식권)과 관련되어 보증인원식권분량중에 회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회수된양과 합하여 보증인원이 넘게된다면 실회수량으로 계산하는것이 합당하다고 통보.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계약서상의 해당내용과 관련된 설명이행을 하지않고, 계산방법과 관련되어
보증인원에 대한 이중적의미해석으로 식대를 부당하게 게산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할수 있다.
4. 변호사님의 답변 : 해당 내용만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순 있으나, 이는 대법원까지 갈만한 고액의
건이 아니며 판례또한 있지 않다. 하지만,소송을 하게된다면 웨딩홀측과의 합의 유도의 태도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허나, 예를들어 한 예식당 30명정도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면, 대략 4만원의 식대로 예상하였을때
120만원의이득을 취한것으로 볼수있으며, 토.일의 예식이 20건정도로 본다면 이는 한주당 2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이고, 한달로 보자면 대략 억단위가 넘어가는 식대를 챙긴것이다.
따라서, 이는 같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거는것이 유리하다 판단. 진행하는것도 나쁘지않다.
5. 소비자정보센터 답변 : 예식장에서도 예상하객수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객에게 제공한 식권
즉, 발권제로 식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규정이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내용을 고지하는
예식장도 있으나, 실제로 고지하는 예식장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인 예식장 규정으로 따라야 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사료된다.
위의 발권제 식권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개인적으로 식권을 따로 만들고, 도장을 따로 찍는다 할지라도
큰효과를 볼순없습니다. 결국 보증인원 식대나 추가여청 식권에 대해서 개인적 식권으로 분배한다 하더라도, 계산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아는 것이 힘입니다. 좋은날, 잔칫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날입니다. -----------
허나, 잔치날에 고성이 오고갈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홀측에서 식권의 수를 늘리거나, 도장을 카피하는짓은 과거시절 얘기입니다.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장난과 같이 계약을 하는건 있어서도 않되는 일이지요.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할까요? 계약을 할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이행및 계약서내용중 중요내용과 계약해지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연관된 부분은 필히 설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계약서상의 내용보다 서면 계약으로인한 추과 요구시 우선시 되며, 위약금은 면책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증인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보증인원과 사업자가
생각하는 보증인원은 왜 다를까요? 그 차이가 크고 서로 많은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설명해줘야될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다들 결혼 준비잘하세요! ^^*
---위의 방법대로 발권제 식권계산을 하는 웨딩홀은 따로 개인식권을 만든다 하더라도, 보증인원에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계산이 들어가므로(보증인원 보다 실제 드신인원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야하므로)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위의 해당 통보내용및 상담내용은 개인적 사견과 의견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발권제가 나쁘다..회수제가 좋다..가 아닙니다. 발권제를 할수도 있지요. 허나,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하지않을까요?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할 결혼식이 고성이 오가는 싸움터가 되서는 절대로 않되지요 ^^*
첫댓글 식권은 신랑이나 신부쪽에서 하객들에게 나누어주고 웨딩홀은 회수된 식권만큼 식대를 계산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거 조금 황당하네요~ 미리 알았으니 웨딩홀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야겠어요~ ^^ 좋은 정보 감사요~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여~~ 그래서 확인해봤는뎅.. 다행이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지금 이거 읽고 다시확인해보았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아.. ! 이 글 읽는데 닭살 돋았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떄 불만제로에서도 식대관련해서 범죄에 대해 나와서 주의깊게 봤는데 ~~ ㅎㅎ 참고해야겠어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참고 해야 겠어요
오 완전 공감해요 저도 11월 예신인데 잘 알아봐야 겟어요 감사!!
완즌 감솨~
좋은정보감사해요! 좋은날인데 잘 확인해보고 계산해야겠네요
완전 공감되요~ 눈뜨고 돈뜨기는 판국이네요. 확인 잘해봐야겠어요~~
추천드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정말 확인 잘해봐야겠네요^^ 웨공 정말 좋아요~~ㅎㅎ
좋은정보감사..역시 식대가 항상........감사해용~
와우~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님 아니였음 그냥 넘어갈뻔했네요~ 감사 감사~
저는 웨공에서받은 식권으로 회수된 식원만 계산했어용
식대가 어찌보면 가장 큰 지출이니깐 저도 꼼꼼이 따져봐야겠어요!
회수 된 식권만 계산 하는주 알았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그래도 예랑이가 그런거 챙겨서 물어보더라구요,, 근데 발권제라고,, 좀 바가지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냥 ,,ㅋㅋㅋ 그래도 미리 알아놨으니 식권은 식사하실분수 물어보고 드리려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결혼할때 바가지를 안써서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어휴 저도 지금 걱정되서 식장에 전화해봤어요..다행히 회수제라고 해서 맘이 놓이네요
저는 뭐 첨부터 발권제라고 설명해주더군요-_-;; 다른 조건들이 좋아서 그냥 계약
저는 회수되는 수량만큼만 계산한다고 하고 계약했어요..
식권에도 우리만 아는 도장 찍어서 나눠주시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네 일반인이 생각할때도 맞는방법이지요 ^^* 허나. 발권제 식대계산을 하는곳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 발권제 계산을 하는곳이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는 많아지겠지요~ ^^*
보통계약할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회수제가 많은데, 친구는 7년전에 결혼했는데, 발권제였나봐요. 도와주는 친구가 식권으로 10장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가는길에 식권남은거 달라고 전화오더라구요. 다시오랄수도 없고 10장 날린샘이죠. 결혼식끝나고 정산할때 회수된식권(물론 우리가 도장찍은건지 확인해야합니다)과 수량, 미취학아동도 구분해서 꼼꼼히 보고 결재하세요~
어디 웨딩홀이든 똑같은 적용은 지불보증입니다!! 예상인원보다 인원을 좀 작게 잡아서 지불보증을 잡아 주시면 웨딩홀측은 그보증인원에 좀더 추가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이 적게 오시면 신랑 신부측은 지불보증꺼만 계산하시면되고 지불보증보다 더식사를 했으면 식권나가거랑 상관없이 식사하신것만큼만 계산하시면됩니다!! 단 지불이 미달이되여도 지불값은 계산하셔야하는데... 흔히 신랑신부들은 왜 먹지도 않는 음식값을 내니 속상하겠지만...웨딩홀측도 안올지도 모를 음식을 지불보증보다 더 준비하는겁니다 그래서 미달이 되면 웨딩홀측도 손해겠죠? 왠만한 웨딩홀에선 인원만 잘잡아주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보증인원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계산방법이 발권제일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예상인원이란, 실제 식사하실 인원을 예상하는 것이지 식권을 받아가실분을 예상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죠. 지불보증은 어느 예식장이나 당연히 해야합니다. 단, 지불보증의 기준이란 실제 식사를 하시는인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말하는것이 일반인의 생각이죠. 식권을 받아가는 인원을 지불보증인원에 셈하는것은 엄밀히 말해 필수적으로 예식홀측에서
미리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불보증인원에 대하여 미달되는 경우는 당연히 예식장에 지불보증인원만큼 계산을 하는게 당연합니다.이글의 논지는 지불보증미달인 경우가 아니라 식권의 계산방식의 문제죠.
와우 몰랐는데ㅜ 잘알고있어야되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