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고퇴ㆍ중졸 1~3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ㆍ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 ~ 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병무청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도 병역처분(역종별, 학력별) 현황>1. 역종별 현황
2. 학력별 현황
출처: 광개토29연대 부모들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원유창父(457기)2사단공병대대-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