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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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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숲 (비댓금지) [자문구해요😭]미국&캐나다입국싹다막혓습니다
추천 1 조회 3,407 25.12.02 22:25 댓글 6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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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5 05:39

    남탓 그만하고 나이값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스스로 팔자 안 꼬으셨을듯ㅠ

  • 25.12.06 04:50

    현 상황에서는 캐나다 ETA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캐나다 형법상 스토킹은 최고 징역 10년, 이민법상에서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확정된 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기소내용 까지 근거하기 때문에 우선은 항소심 결정 기다려보시고, 무죄판결이 나온다해도 그 건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된 비자, ETA, 입국 거절은 향후 신청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작성자 25.12.06 04:56

    2025님 긴글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법 관련 자문역시 잘 읽엇습니다..ㅠㅠ

    항소심이 제 인생 갈림길이군요...

    무죄가 나와야는데
    정말 하루하루 긴장속에 살고잇습니다ㅠㅠ

    한국에 계신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실까요..?

  • 25.12.09 03:08

    저희는 토론토에 있고, 세계 여러나라의 클라이언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향후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25.12.12 21:18

    네네 2025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항소심 재판 1차기일 이라 준비 잘 하구잇습니다..
    무죄나오면 그때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후 캐나다 가는 시도 준비하려구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2.08 02:05

  • 25.12.08 16:12

    깡이..크시네 리젝부담이 아니라 거의 확정인데 특히 미국이란 나라를... ㄷㄷ

  • 25.12.10 11:19

    프리랜서로 무슨 일 하시나요? 가능하시다면 형식적으로라도 4대보험가입한 곳 들어가서 신분이라도 증명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 작성자 25.12.12 21:21

    직업은 노코맨트할게요..

    b1b2비자 인터뷰때 세금낸거 직업증빙
    수입내역증빙 서류
    모두 지참햇고

    ds-160에도 기재햇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할때도
    서류 보여달라고도 안햇는데 답변할때
    제가 서류 보여주며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햇구요..

  • 25.12.12 21:16

    요즘 캐나다도 빡세게 봅니다. 좀 웃긴 얘기긴한데 어떤사람은 워크퍼밋을 신청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중 하나가 영어점수인데 그걸 까먹고 안냈다가 리젝당했습니다. 다시 제출하면 되지않느냐! 한번 리젝당한건 사실상 불가능이라하더라구요. 그정도로 빡세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미 무리한 시도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거 같아요.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성숙하게 접근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론 포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하실거면 소송건 완벽하게 끝내고, 정말 완벽 또 완벽하게 준비하는게 맞다고봅니다.

  • 작성자 25.12.12 21:27

    스껄님 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스껄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무죄나와야해서 준비 잘 하구잇구요..

    판결은 판사님이 내시는거라 저두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네요ㅜㅜ

    억울해서 불면증에 잠도 잘 못자구여..

    여튼 포기안하고 될때까지 시도는 해볼거에요..

    미국 캐나다 ..억울하게 평생못가게 둘순업을거같아요ㅜㅜ

    그냥 비자거절 2번당햇을때 미국입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갓어야는데..
    후회도 하구잇구요ㅜㅜㅜㅜㅡ

  • 25.12.13 13:57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체 뭘하시려고 이렇게 이악물고 매달리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미국은 그냥 관광목적인데 리젝 됬으면 포기하면 그만이고 캐나다도 여기서 뭐 창업을 하겠더 대학을 가겠다 이런것도 아니도 겨우 1개월 어학연수? 실제로 영어 배우려는 사람들은 못해도 3개월은 끊고옵니다... 영어권 국가가 캐나다랑 미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이민법 예민한 이시기에 이 두개국가에 왜 못들어와서 안달인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생각안듭니다 제가 영사 였어도 리젝합니다

  • 작성자 25.12.17 00:56

    다른 속셈 업는데 그렇게 보셧다면 오해에요..ㅠㅠ

    길 글 잘 읽엇습니다..
    감사합니다...

  • 25.12.14 04:07

    글 잘 읽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2.17 01:01

    긴글 감사드리고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엇습니다..
    오늘 항소심 1차기일 잇엇어서 변호사님과
    재판 잘 하고왓습니다..

    1월말에 항소심 2차기일잇어서 상대방
    또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햇어요..

    이 사건 무죄나오면
    현지 변호사도 알아보고 해야겟네요...

    전 미국 캐나다 안가본곳이 많아서
    꼭 가고싶어요..

    저도 악착같고 포기안하는 근성잇는 사람이라

    현지변호사쪽으로
    알아봐야겟네요..

    혹시 나중에 제가 쪽지로 자문구할일 생기면 쪽지 보내두 될까요...?

    제 억울함과 사촌분경험담 공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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