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 캐나다입국하려고 가입햇던 새내기입니다.
우선 제 타임라인 적을게요..
이런 리스크가잇고 혹시 아시는 정보나 경험자분들이나
법쪽으로도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24.10월 중순- 이스타 승인받아 첫 미국입국 (여행목적)
25.01월 중순- 갑작스런 큰 두통인해 비행기표 2번 변경으로인해
89일 찍고 한국옴
25.02월 중순-가족 하와이여행을 계획하던중
미국체류 91일되서,
1일 오버스테이하고 온걸 i-94통해 알게됨.
본인은 미국에서 월 30일 계산하고
월 31일도 잇다는걸 인지못하고
날짜 계산 잘못한 큰 실수엿음😭😭😭
(극심한 충격과 쇼크로 맨탈나감)
25.02월 중순부터 05월까지
미국 비자전문 변호사 상담다니고
자문구함
25.05월말-미국 1일 오버스테이 기록으로 이스타는 살아잇엇지만
입국할시 리젝 위험잇다고 들어
b1b2비자받고 안전하게 가족 하와여행 입국을 하고자
변호사 계약함
25.07월 중순- b1b2 비자인터뷰 본 결과 거절 (그레이종이 214b 조항받음) 본인은 여자 30후반입니다
25.08월 말-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b1b2 비자 재신청 인터뷰봄.
또 거절당함 (그레이종이 214b 조항받음)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조차 우울해짐)
➡️-본인 재정상태는 최상.
직업은 사업하다 작년에
아파트사서 세입자 넣고
월세받으며
1년전부터 프리랜서임.
(서울에 10억짜리 내명의 아파트보유.
통장에 1억5천 현금잇음)
가족도 건물 2채보유,
ds-160 모두 기재하고
인터뷰때 등기부등본&사업할때 수입내역,세금낸거 다 가져감.
사실 범죄기록이 잇음.
2년전 만낫던 남친에게
경제적으로 마니도와줫는데
갑작스런 이별통보 잠수로
회사 2번찾아갓다고
날 스토커 고소해서 지금 무죄주장
항소심 진행중임
비자인터뷰때 범죄기록쓰는
ds-160
사실기재하고 무죄주장으로
재판중이란걸
재판담당 변호사님까지 사실확인서 써줘서
영사관님께 소명함ㅠㅠ
근데 2번째 b1b2인터뷰때
거절당해서 내가 울면서 이유를 묻자
영사관님께서
"우리는
스토커사건잇는 사람은
입국시킬수업다"
라고 말함
25.10월 말. 본인은 억울한 마음에
이스타는 살아잇어서 혼자
하와이입국시도함.
여행사끼고 단체 패키짓 6일짜리로 감
(가족이 스케줄이 안되서 함께 못감)
도착후 입국심사때 모니터를보며
키보드를 엄청 두드리더니 따라오라함.
세컨더리가서 바로 폰뺏기구 모든 짐검사&3시간 질문조사받음.
영어를 못해 책상에잇는
저나기 스피커폰으로
통역관이 통역해줌.
세컨 조사관이 하는 마지막 말이
"1일 오버스테이는 우린 입국시킬수업다.
비자받아서 와라"
그러고 수갑채우더니 봉고차 태우고 10분정도 이동하더니 죄수복 입히고
구강검사등등
교도소 처넣음.
본인은 계속 울면서 이런 수모당하는거에 너무 억울햇음.
내가 끊은 리턴티켓이 다음날 비행이업다며
넌 2틀잇다
교도소 나와서 니가타고온
항공사로 한국갈꺼다 라고 말함.
난 울면서 다른항공사 내돈주고
끊을테니 제발 다음날 한국갈수잇게 해달라고 빌엇지만 룰이라고
안된다고만 들음
결국 2틀 교도소 구금당하고
나와서 다시 수갑채우고
세컨더리 도착함
6시간 앉혀놓고 통역관 불러달라고 수업이 얘기햇지만 들은척도 안함.
비행할시간되니 폴리스 2명이 끌고
게이트앞으로 델구감.
폰 언제주냐고 햇더니 인천공항
도착하면 줄꺼야. 룰이야 이럼ㅡㅡ
마지막 승객으로 본인태우더니
폰 승무원한테 넘기고 인천공항도착후 폰받음ㅠㅠ
25.11월말- 캐나다 출발
본인은 세컨더리가서
영어를 못해 받앗던 무시와 불이익이 너무나 억울해 영어공부를 위해
캐나다 eta를 이미 미국입국전 받아놧어서 어학원(한달단기) 등록후
입학허가서,납입증명서,숙소바우처,
리턴티켓,여행자보험 준비후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티 도착함
여권주니 화면에 뭐가 떳다면서
한국인직원이 캐나다이민국과
통화함
그자리서 인터뷰가짐
캐나다측은 나보고 미국입국 거절당한적 잇냐고
이미알고 질문을 함.
잇다고햇고 그럼 eta에 입국거절
클릭하고 받은거냐 물엇고
미국입국전에 에타 받은거라고 햇더니
바로 그자리에서 에타취소시킴.
입국거절기록 클릭하고 다시
에타받으라고 말함
그리하여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입국거절스당함
그래서 담당유학원에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문의햇는데
법무사님께서 지금 리스크가
너무커서 학생비자도
안나올것같다고 어제 연락받음.
❓️저는 그럼 언제 미국이랑 캐나다 가볼수 잇을까요?
미국 비자변호사님께서 오늘 답변오시길 스토커사건 항소심으로
무죄나오셔야
b1b2비자 라도
재신청 해볼수 잇다만
입국거절혹이 또 붙어서 힘들수잇다고 하시네요..
그 실수의 1일 오버스테이가 이리 저한테 지옥을 경험할수잇군요..ㅠ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정보나 경험담 공유해주실수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남탓 그만하고 나이값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스스로 팔자 안 꼬으셨을듯ㅠ
현 상황에서는 캐나다 ETA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캐나다 형법상 스토킹은 최고 징역 10년, 이민법상에서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확정된 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기소내용 까지 근거하기 때문에 우선은 항소심 결정 기다려보시고, 무죄판결이 나온다해도 그 건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된 비자, ETA, 입국 거절은 향후 신청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5님 긴글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법 관련 자문역시 잘 읽엇습니다..ㅠㅠ
항소심이 제 인생 갈림길이군요...
무죄가 나와야는데
정말 하루하루 긴장속에 살고잇습니다ㅠㅠ
한국에 계신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실까요..?
저희는 토론토에 있고, 세계 여러나라의 클라이언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향후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네 2025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항소심 재판 1차기일 이라 준비 잘 하구잇습니다..
무죄나오면 그때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후 캐나다 가는 시도 준비하려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2.08 02:05
깡이..크시네 리젝부담이 아니라 거의 확정인데 특히 미국이란 나라를... ㄷㄷ
프리랜서로 무슨 일 하시나요? 가능하시다면 형식적으로라도 4대보험가입한 곳 들어가서 신분이라도 증명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직업은 노코맨트할게요..
b1b2비자 인터뷰때 세금낸거 직업증빙
수입내역증빙 서류
모두 지참햇고
ds-160에도 기재햇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할때도
서류 보여달라고도 안햇는데 답변할때
제가 서류 보여주며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햇구요..
요즘 캐나다도 빡세게 봅니다. 좀 웃긴 얘기긴한데 어떤사람은 워크퍼밋을 신청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중 하나가 영어점수인데 그걸 까먹고 안냈다가 리젝당했습니다. 다시 제출하면 되지않느냐! 한번 리젝당한건 사실상 불가능이라하더라구요. 그정도로 빡세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미 무리한 시도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거 같아요.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성숙하게 접근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론 포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하실거면 소송건 완벽하게 끝내고, 정말 완벽 또 완벽하게 준비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스껄님 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스껄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무죄나와야해서 준비 잘 하구잇구요..
판결은 판사님이 내시는거라 저두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네요ㅜㅜ
억울해서 불면증에 잠도 잘 못자구여..
여튼 포기안하고 될때까지 시도는 해볼거에요..
미국 캐나다 ..억울하게 평생못가게 둘순업을거같아요ㅜㅜ
그냥 비자거절 2번당햇을때 미국입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갓어야는데..
후회도 하구잇구요ㅜㅜㅜㅜㅡ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체 뭘하시려고 이렇게 이악물고 매달리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미국은 그냥 관광목적인데 리젝 됬으면 포기하면 그만이고 캐나다도 여기서 뭐 창업을 하겠더 대학을 가겠다 이런것도 아니도 겨우 1개월 어학연수? 실제로 영어 배우려는 사람들은 못해도 3개월은 끊고옵니다... 영어권 국가가 캐나다랑 미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이민법 예민한 이시기에 이 두개국가에 왜 못들어와서 안달인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생각안듭니다 제가 영사 였어도 리젝합니다
다른 속셈 업는데 그렇게 보셧다면 오해에요..ㅠㅠ
길 글 잘 읽엇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지나가다 억울함과 힘듦이 읽혀져서 한줄 남겨요 / 우리 가족중에도 조카 녀석이 미국에 들어갓다가 아무 이유없이 어이없는 상황이 잇엇는데요 / 지금은 원만히 다 끝나긴 햇어요 / 10년 걸렷습니다 / 이 마저도 현지 변호사를 힘들게 찾아서 고용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 코로나까지 겹쳣어서
화상으로 재판을 무려 3번 햇고 너무 악착같이 덤비고 억울하니 결국 항소에서 승소 됫고 모든 미국문제 클리어 됫어요 / 하지만 더 웃긴게 그러고 나니 미국이나 캐나다 쪽 보고는 방귀도 뀌고 싶지 않다고 하데요 ㅠㅠㅠ
한국 변호사 안됩니다 / 절대 노노 / 경험담입니다 / 힘들어도 무조건 미국현지 , 캐나다 현지 변호사를 잘 콘텍해서 맡기십시오 /
긴 여정이 될겁니다 .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마니 지나도 해결이 됩니다 / 비용이 문제이지요 /
우리부부가 캐나다 시민권자 인지라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어 용을 썻엇던 기억이 납니다 / 이젠 옛 추억이 되엇네요
미국에서 미국 한인 변호사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큰 로펌이엇어요
캐나다 현지 변호사 ; 이분은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잇지요 하하
포인트
1. 현지 변호사 만이 답이다
2. 인내와 기다림 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3. 돈은 그냥 바닥에 뿌린다 생각해야 정신건강에 좋다 .
4. 이 긴 싸움이 끝나면 다시는 미국, 캐나다를 밟을 생각이 없어진다 .
긴글 감사드리고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엇습니다..
오늘 항소심 1차기일 잇엇어서 변호사님과
재판 잘 하고왓습니다..
1월말에 항소심 2차기일잇어서 상대방
또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햇어요..
이 사건 무죄나오면
현지 변호사도 알아보고 해야겟네요...
전 미국 캐나다 안가본곳이 많아서
꼭 가고싶어요..
저도 악착같고 포기안하는 근성잇는 사람이라
현지변호사쪽으로
알아봐야겟네요..
혹시 나중에 제가 쪽지로 자문구할일 생기면 쪽지 보내두 될까요...?
제 억울함과 사촌분경험담 공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