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cpvc배관이 열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법규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화전함은 성능인증제품 써야합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cpvc를 사용할수 있으니 벽체매립은 안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해 보이나소FIREQKD님 의견처럼 설치 가능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법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처럼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으니....).소방청 질의를 통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첫댓글 소화전함은 성능인증제품 써야합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cpvc를 사용할수 있으니 벽체매립은 안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해 보이나
소FIREQKD님 의견처럼 설치 가능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법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처럼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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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질의를 통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