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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멕시코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한 청년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창업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시 비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퇴사 후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직접 등록하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막막해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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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사근무중애 법인을 설립하시지요.신청후 완료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니까요.알맞은 회계사를 선정하시고 법인이름을 5개정도 정하여 회계사를 통해 법인이름을 정부로부터 받아 법인사무실 주소로 법인이사진 구성하여 정관을 만들고 등기소 세무소 등록하면 끝납니다.주의할것은 주요결정을 어떻게 할것을 법인체에 명시할때 준비하는 화계사는 제외해야 합니다.법인이사 선정시 유의하시고 법인설립 완료까지 경비를 시작할때 정하고 시작함이 좋지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아이러니하게 창업하려면, 국세청에서 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먼저 비자를 내 주지 않죠.
그러니 퇴사했더라도, 취업비자가 만료되지 않으면, 창업등등에 문제가 없죠. 우선 창업(사업자등록증 등록, 발급, 등등)은 외부 회계사 통해 대행 가능하니, 우선 진행하시고 퇴사하시면서 이민국에 월급자에서 사업자로 변경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없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여 이민국에 사업자로 변경신고 한다고 했을때, 다음번 비자 갱신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변경하시는 즉시 이민국에 월급자에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