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4월호) 보훈 상담(14p)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록 Q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 되는지? A 선순위 유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보훈상당센터 1577-0606
26.04.13 19:18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유공자증.본인신분증 일단 이렇게있으면 이용가능(유족증 나오기전에 이용가능)
첫댓글 안되겠죠?
국군복지포털에 가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군복지단 전화번호 02-2225-6499 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대상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운공자,고엽제휴유증 등 분류에따라 예우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가유공자 이었으면 유족등록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마트사용자 본인 사망시 가족들이 사용 제한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이란게 아버지(국가유공자) 말하는게 아닌가요
위에 설명드렸잖아요.
본인이 사망하면 유공자 자격 대상이 없으니 등록된 가족은 자동제외되는거고
그래서 유족등룍을 해서
국가유공자(유족) 별개로 자격이 되기때문에 유족증으로 확인후 입잡가능하다는겁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유족증은 선수위 1인에게 발급 됩니다.
나라사랑(4월호) 보훈 상담(14p)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록
Q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 되는지?
A 선순위 유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보훈상당센터 1577-0606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유공자증.본인신분증
일단 이렇게있으면 이용가능(유족증 나오기전에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