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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국가유공자 사망시 자녀 영외마트 사용가능한가요?
추천 0 조회 652 26.04.07 23: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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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8 00:11

    첫댓글 안되겠죠?

  • 26.04.08 11:14

    국군복지포털에 가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군복지단 전화번호 02-2225-6499 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6.04.08 12:20

    네. 감사합니다

  • 26.04.08 16:27

    보훈대상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운공자,고엽제휴유증 등 분류에따라 예우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가유공자 이었으면 유족등록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 작성자 26.04.08 17:23

    마트사용자 본인 사망시 가족들이 사용 제한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이란게 아버지(국가유공자) 말하는게 아닌가요

  • 26.04.08 17:27

    위에 설명드렸잖아요.
    본인이 사망하면 유공자 자격 대상이 없으니 등록된 가족은 자동제외되는거고
    그래서 유족등룍을 해서
    국가유공자(유족) 별개로 자격이 되기때문에 유족증으로 확인후 입잡가능하다는겁니다

  • 작성자 26.04.08 17:29

    아.네 감사합니다.

  • 26.04.08 20:00

    유족증은 선수위 1인에게 발급 됩니다.

  • 26.04.09 06:43

  • 26.04.09 21:12

    나라사랑(4월호) 보훈 상담(14p)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록
    Q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 되는지?
    A 선순위 유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보훈상당센터 1577-0606

  • 26.04.13 19:18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유공자증.본인신분증
    일단 이렇게있으면 이용가능(유족증 나오기전에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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