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전부 등록 경력자에 대한 팀 구성 제한 규정 완화 건의서
수신: 대한민국족구협회 / 대회관리위원회 귀중
작성자: 김 민 준
소속: (전) 서울 강서족구단
제목: 체전부 등록 경력자에 대한 팀 구성 제한 규정 완화 요청
존경하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오랜 기간 서울 강서족구단에서 활동해 온 선수 김민준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행 협회 규정 중 ‘체전부 등록 경력이 있는 선수 3인 이상이 동일 팀에 소속될 경우
해당 팀은 체전부로 재등록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 강서족구단 일부 선수들은 과거 김포대학교로 이적하여 체전부에 등록 후 약 2년간 활동하였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체전부를 탈퇴하였습니다. 탈퇴 후에는 다시 일반 동호회 선수로 복귀하여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희처럼 이미 체전부를 떠난 선수들이 수년 후 다시 한 팀으로 모이더라도 3인 이상이 모인 순간 다시 체전부 등록 대상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선수의 장기적인 활동 자유 침해
젊은 시절 잠시 체전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20년 뒤 40대가 되어도
기존 동료들과 같은 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전부 등록 기피 현상 유발 가능성
한번 체전부에 등록하면 이후 수년이 지나도 선수의 팀 선택이 제한된다면, 현재 젊은 선수들이 체전부 등록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전부 선수층 확대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협회 내부 규정 적용의 형평성 문제
협회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체전부 선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체전부가 없는 시·도 는 체전부 선수 1회성으로 등록
대회 종료 후 일반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처럼 이미 체전부를 탈퇴하고 장기간 동호회 선수로 활동 중인 이들에게는 어떠한 완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체전부 탈퇴 후 일정 기간(예: 2~3년) 경과 시, 체전부 경력자가 3인 이상 함께 팀을 구성하더라도
체전부 재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
또는 연령대(예: 35세 또는 40세 이상) 도달 시 체전부 경력 제한을 해제하는 제도 도입
체전부 경력자에 대한 팀 구성 제한 규정의 적용 기준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
저희가 다시 모이는 시점은 앞으로 2~3년 뒤일 수 있으며,
모두 현역 체전부 선수도 아니고 단순히 오래 함께 운동해 온 동료들과 취미로 팀을 꾸리고자 할 뿐입니다.
과거의 짧은 체전부 이력이 앞으로의 동호회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선수들의 권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협회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규정의 유연한 조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협회가 추구하는 체전부 경쟁력 향상과 족구 저변 확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규정 개선 역시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선수가 체전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견을 검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03일
작성자: 김 민 준
연락처: 010-3170-7244
대회관리위원회 규정
제5장 대회의 준비와 운영
제31조(1부 운영) ① J1은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로 자격 등록된 선수 및 팀으로 협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대회를 제외한 모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개정 2022.9.8.><개정 2024.1.18.><개정 2025.7.17.>
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17개 시도 중 J1 팀이 없는 시도는 J2, J3 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탈퇴 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단, 등록 기간부터 전국체육대회 기간까지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신설 2025.3.24.><개정 2025.7.17.>
② J1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하여 이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7.17.>
1. J1에서 J1으로 이적 시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타 팀 등록 후 6개월간 출전할 수 없다.<개정 2025.7.17.>
2. 직장이적에 따른 J1에서 생활체육으로 이적 시 직장이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 동일 팀 이적 시 대회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협회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J1 선수 3인 이상이 직장을 이적할 경우 J1으로 등록한다.<개정 2025.6.20.><개정 2025.7.17.>
3. J1 선수가 탈퇴 및 이적으로 인한 생활체육으로 이적 시 팀 등록 후 6개월간 출전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동반 이적 시 대회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협회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3인 이상 동반 이적 시 J1으로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4.11.10><개정 2025.6.20.><개정 2025.7.17.>
③ 협회는 J1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생활체육대회의 참가 요강으로 이에 따른 활동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22.9.8.><개정 2022.11.30.> 단, 여자부는 협회 승인으로 활동제한 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J1 선수 중 남자부 40세 이상, 여자부 45세 이상 선수는 J1 탈퇴 후 6개월의 출전 정지기간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2.23.><개정 2025.3.24.><개정 2025.7.17.>
1. J1 선수를 제외한 생활체육 동호인은 팀 간 이적 시 원활한 협의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21조제3항제13호에 의거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적이 가능하다.<신설 2025.4.22.><개정 2025.6.20.><개정 2025.7.17.>
2. 경기인등록규정 제21조제3항제12호에 의거 J1 선수였던 사람이 최종 동호인등록일로부터 만 2년간 동호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협회에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반부 이적이 가능하다.<신설 2025.6.20.><개정 2025.7.17.>
첫댓글 대한민국 족구협회 민원계시판이 없어져서
의견 소통이 더욱더 어려운듯 합니다.
게시판을 없애서 이메일 및 팩스로 건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입성이란 이유로
부득이하게 체전부로 올라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최강부/체전부라는 꿈같은 무대를 보기만 했지, 이러한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의견은 꼭 동호인들의 바람대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 개정전 탈퇴한 사람은 해당사항없지 않나요? 그것까지 소급적용하나요? ㅎㅎ
예전 최강부 선수들도 해당 됐었습니다.(체전부 생기기전) 올해 초 협회 문의했는데 최강부선수 까지는 소급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체전부출신 2인, 최강부출신 1인은 대회출전 가능하다고 전화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럽 전체전부 2명 전최강부1명 있는데
같은 대회에 참가하여도 된다고 대한 족구협회와
통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전부 탈퇴후 6개월 이후에 일반 대회참석 해야된다는 규정도 없어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전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팀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내려오게 됫으면 박수처주고 격려해서 일반부 활동을 바로 할수있게 해줘야지 않을까요
굳이 6개월을 정지기간으로 설정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규정이네요~ 40대부가 체전부가 된다면 노장파워보여줘야하나요???
정말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네요. 팀구성도 그렇고, 6개월도 말이 안되네요.
족구 규칙은 족구인 여론수렴과정 없이 항상 진행되는 듯 보이고, 문의 게시판도 삭제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애매한 족구규칙 문의도 심판의 판정 문의도 할 곳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