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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100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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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체전부 등록 경력자에 대한 팀 구성 제한 규정 완화 건의서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제출완료)
추천 1 조회 1,431 25.12.03 13:4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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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3 14:10

    첫댓글 대한민국 족구협회 민원계시판이 없어져서
    의견 소통이 더욱더 어려운듯 합니다.

  • 작성자 25.12.03 14:12

    게시판을 없애서 이메일 및 팩스로 건의서 제출하였습니다.

  • 25.12.03 14:39

    전국체전 입성이란 이유로
    부득이하게 체전부로 올라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 25.12.03 15:21

    최강부/체전부라는 꿈같은 무대를 보기만 했지, 이러한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의견은 꼭 동호인들의 바람대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5.12.03 19:51

    규칙 개정전 탈퇴한 사람은 해당사항없지 않나요? 그것까지 소급적용하나요? ㅎㅎ

  • 작성자 25.12.03 20:50

    예전 최강부 선수들도 해당 됐었습니다.(체전부 생기기전) 올해 초 협회 문의했는데 최강부선수 까지는 소급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체전부출신 2인, 최강부출신 1인은 대회출전 가능하다고 전화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25.12.04 08:34

    실제로 저희 클럽 전체전부 2명 전최강부1명 있는데
    같은 대회에 참가하여도 된다고 대한 족구협회와
    통하했습니다.

  • 25.12.04 09:55

    개인적으로는 체전부 탈퇴후 6개월 이후에 일반 대회참석 해야된다는 규정도 없어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전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팀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내려오게 됫으면 박수처주고 격려해서 일반부 활동을 바로 할수있게 해줘야지 않을까요
    굳이 6개월을 정지기간으로 설정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25.12.04 18:49

    말이 안되는 규정이네요~ 40대부가 체전부가 된다면 노장파워보여줘야하나요???

  • 25.12.05 13:34

    정말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네요. 팀구성도 그렇고, 6개월도 말이 안되네요.
    족구 규칙은 족구인 여론수렴과정 없이 항상 진행되는 듯 보이고, 문의 게시판도 삭제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애매한 족구규칙 문의도 심판의 판정 문의도 할 곳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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