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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100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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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슈퍼오닝배 참가하면 선수 징계 받나요
추천 0 조회 3,472 26.05.04 23:33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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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5 05:19

    첫댓글 아따
    또 한바탕 ...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슈퍼오닝배가 이리되었을꼬
    오호 통재라....

  • 26.05.05 08:00

    일반부가 한두팀도 아니고
    거리가 멀기도 할테고
    전국대회 할때마다
    시.군 대회 일반부
    참석못하게 하는건
    월권행위고 족구발전을
    저해하는거라고 봅니다

  • 26.05.05 08:28

    제가 보기는 월권이 아닌듯 한데요! 수차례 변경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받이들이고 실행을..ㅉㅉ

  • 26.05.05 08:14

    대회주최하는 쪽에서는
    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족구시즌에 전국대회를 위해 시.군대회에 희생을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찮아도 요즘 시.군대회 참가팀들이 저조해 심각한 사항입니다

  • 26.05.05 20:21

    혹시 대회 치러보셨나요?? 쉬운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넹

  • 26.05.05 08:50

    선수들 징계는 없네요
    대회의 장이 징계라고 하면 평택시족구협회장이 징계를 받겠죠

  • 26.05.05 09:37

    그럼...뭐 울산까지 족구하러 가라는 소리인가요?????
    대회를 좀 형평성 있게 열던지..전국대회의 90프로는 다 아랫지방에서 열리는데...지역대회는 그냥 다 하지말라는건가요??
    이럴거면 17개 시/도의 1년치 일정을 대족에서 다 받아서 조정을 하던지요..
    아니면 전국대회할때는 지역 대회를 열지말던지요..
    근데 J1리그가 5.9~10 이틀간 하는데, 같은기간에 전국대회를 하는건 말이 되는건가요?
    볼때마다 참 답이 없네요...

  • 26.05.05 10:21

    제가 몇일전 대족에 통화했을때 전국대회 진행일이 겹쳐도
    초청부서가 두개 부서 이면 상관없다고 통화했는데
    또한 슈퍼오닝 관계자 통화 했는데 초청 세개 부서에서 두개부서로 요강도 수정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불법 대회가 아니지 않나요?
    대족에서 직접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왜? 불법이라 하는지 대족에서 답을 해줘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슈퍼오닝배 관계자분들은 대회를 참가 하여도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 하여 주셔야 될듯 합니다.
    2026년 모든 대회 참가팀들도 저조한 상황인듯 한데 선수들이 대회 참석할때 대족에 문의하고 참석 하여야 되는지.. 족구를 사랑하고.선수들과 행복 족구를 만들어 가려는 저로서는 참으로 씁쓸 합니다.

  • 26.05.05 10:42

    오닝배에 경기도 외 타지역팀들이 신청한 부서가 일반부, 일반2부, 40대부, 50대2부...
    그럼 토/일 대회명을 바꿔서 두개부서씩 쪼개서 하면 규정에 위반되는게 아닌건지...??
    참 일하는게 말도 안되네요...
    J1코리아리그 중에 울산전국대회 J1 부서를 연것도 제재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울산 대회의 장도 징계를 주나요??

  • 26.05.05 10:42

    공문에 슈퍼 오닝배 족구대회는 승인받지 않이한
    대회라고 써 있는데 그럼 대족에서 승인 해주지
    않는 대회를
    대족 싸이트에서 접수받는것은 무언가요?
    그럼 울산 전국대회와 날짜가 하루라도 겹친 타.시도
    대회도 모두 불법 대회인지요?

  • 26.05.05 10:54

    그냥 교류전만 하는게 좋겠어요
    시합은 대족에서 알아서 하라그러고 동호인들은 교류전으로~~~울산대회도 망한듯합니다J3참가팀이 참.....

  • 26.05.05 11:35

    그들만의 리그죠~
    어디 먼 구석탱이에서 족구하는 일반 동호인들은 눈탱이나 하는거죠!! 즐족하면서 건강삼아 화이팅합시다.

  • 26.05.05 13:48

    안타까운 현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네요
    족구활성화와 동호인들이 무엇을원하는지 전혀모르는듯. ㅉㅉ
    그래서 각지역의 교류전이 더 활성화 되고있는것 같네요.

  • 26.05.05 14:53

    참 족구가 이렇게 까지할 스포츠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건강생각해서 동호인들끼리 즐족 하는게 답인듯합니다

  • 26.05.05 17:26

    제목: 대회 운영 제한 통보 관련 규정 적용 형평성 및 절차 위반에 대하여
    내용:
    대한민국족구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규정 위반 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규정 적용의 형평성 위반 협회는 동일 기간 대회 중복 개최 금지를 이유로 특정 대회의 운영 및 참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 날짜에 전국대회(울산시장배)와 타 대회가 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회만 제한된 것은 동일 규정의 선택적 적용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에 명백히 반합니다.
    전국대회 승인 기준의 불투명성 협회는 “전국대회 승인 여부”를 근거로 참가 제한까지 통보하였으나,
    해당 승인 기준과 절차,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승인 여부에 따라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협회가 대회 운영과 참가를 통제하는 구조로, 권한 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참가 제한 조치의 과도성 공문은 “협조 요청”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특정 지역(경기도 등) 팀의 출전을 금지하는 수준입니다.

  • 26.05.05 17:32

    → 이는 단순 협조를 넘어
    선수 및 팀의 참가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강제 조치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대회 일정이 이미 공지되고 준비가 진행된 이후에 제한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는 참가자 및 주최 측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동일 기간 대회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적용 기준 공개
    전국대회 승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특정 대회에 대한 참가 제한 조치의 근거 및 결정 과정 공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공식 해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본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협회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적용이 없다면
    향후 유사한 분쟁과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목: 같은 날짜 대회는 되고, 어떤 대회는 안 된다?
    내용:
    이번 공문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날짜에
    전국대회는 그대로 진행되고,
    다른 대회는 “출전 금지” 통보?
    이게 진짜 규정 때문일까요?
    규정대로라면
    동일 기준 → 동일 적용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 26.05.05 17:29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대회는 되고
    어떤 대회는 막히고
    결국 “승인 여부” 하나로
    대회도 막고, 참가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 규정 문제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일정 잡고 준비 다 한 상태에서
    뒤늦게 “출전 금지” 통보한 부분입니다.
    이건 선수, 팀, 주최 측 모두에게 피해입니다.

    같은 날짜 → 적용 기준 다름 (형평성 문제)
    승인 기준 → 공개 안 됨 (불투명)
    참가 제한 → 사실상 강제 (과도)
    사후 통보 → 신뢰 깨짐 (절차 문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협회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왜 어떤 대회는 되고, 어떤 대회는 안 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이거 하나만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누구 마음대로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 26.05.06 07:44

    대족이 대족했네

  • 26.05.06 08:24

    "악법도 법인가?" 딱 이 뜻이네요.
    이럴때 필요한게 협력과 유두리 아닌가요?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하는데 경기도 대회를 참가 못하게 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경상도면 경상도 한정처럼 지역을 묶어야 하지 않을지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출전금지로 강요하는 것보다
    참가가능한 팀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조직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6.05.06 09:04

    거리 제한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26.05.06 13:20

    대족은 대회를 활성화하여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좋은대회가 되고록 할 책임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겟네?
    그러니 전국대회고 참가팀이 10개팀도 안되는 한심한 꼬라지가 되었네요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대족은 한심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6.05.06 15:08

    오늘 오전에 대족 담당에게 문의 했습니다.
    선수는 징계 아니라고 합니다.

  • 26.05.06 15:12

  • 26.05.06 16:47

    해당 클럽도 징계가 아닐까요?

  • 26.05.06 19:31

    참가 해당 클럽도 징계 아니라고 통화 했습니다.

  • 26.05.07 06:22

    감사합니다.

  • 26.05.06 16:27

    울산광역시 전국족구대회가 아닌
    울산광역시 영남권 전국족구대회가 맞을듯
    참가팀이 영남권 팀들 위주로 참가해서요

  • 26.05.06 18:32

    슈퍼오닝배 심판 배정 된다고 합니다

  • 26.05.06 23:25

    동네족구하던 양반들이 감투를 쓰니 그 맛이달달하고 재밌는모양~~
    생활체육이다 족구는 ~~

  • 26.05.07 10:56

    남들이 보면 족구 프리미엄리그인줄 ㅉㅉㅉ
    그냥 생활체육입니다.

  • 26.05.07 19:02

    저는 평택시 협회장 개인을 비방할 의도가 없습니다. 평택시족구협회가 그동안 지역 족구 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슈퍼오닝배 사태만큼은 명백히 잘못된 길입니다.지역대회의 가면을 쓰고 전국대회의 실속을 챙기는 것, 1인 1클럽 원칙을 우회한 짜깁기 연합팀을 허용하는 것, 본인에게 불리할 때만 "우리는 산하가 아니다"라며 족구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규정 적용을 "폐륜·폐악"으로 몰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 이 네 가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족구협회 → 시·도협회 → 시·군·구협회 → 클럽으로 이어지는 이 위계는 누군가가 군림하기 위한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족구라는 종목이 하나의 스포츠로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토대입니다. 이 약속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족구는 그저 흩어진 동네 모임의 집합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규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는 풍토가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 — 그것이 우리 족구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저는 대한민국 족구의 체계와 규정을 지지합니다.

  • 26.05.07 20:33

    아....이런 거였군요.
    참가신청할때 이런 내용까지 모르고 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참가취소 합니다.

  • 26.05.07 21:31

    공감합니다.

  • 26.05.07 19:03

    저는 묵묵히 1인 1클럽 원칙을 지켜 온 모든 클럽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족구가 더 큰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26.05.07 21:37

    어느 스포츠든 기본이 되는 원칙과 규정은 존재합니다. 생활체육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미흡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흔들리는 방식의 대회 운영은 결국 공정성 논란과 동호인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6.05.08 09:50

    윗글을 읽고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대회 관련 문의를 해 봤습니다.

    1.대한 체육회 규정에 1인 1클럽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 찿았습니다
    2. 대회팀을 받고거나 어느 규정을 따를지는 주최측에서 정하면 된다는 통화도 했습니다.
    3. 1인 1클럽 이후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연합을 받든 말든 그 권한은 주최측에 있으니 이걸 가지고 평가절하 되면 족구 발전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 26.05.08 09:50

    더불어 수도권에서는 교류전이 있는데 거기에 1인 1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비유 하자면 대족에 등록비를 내고 대회 나가고 또 상금 받는 교류전 나가는 선수들이 타 클럽 선수들과 연합해서 교류전
    나가는 것도 대족에 회원이니깐 다 잘못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헌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도 보장 받는 권리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도 한번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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