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들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월드펫 http://www.iworldpet.co.kr
* (구청 혹은 시청) 위탁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말씀 : -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청이나 시청 별로 매년 수많은 유기견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유기견들을 관리해 줄 업자를 공모 또는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전국에 240여개 정도의 유기견 보호소가 존재 )
위탁업무는 포획부터 시작하여 한 달 간 (현재 법정보호기간) 보호하며 주인이 찾아갈 기회를 주었다가 한 달을 넘어서면 입양시키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안락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위탁업자는 그동안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를 제공해야 할 이 업무가 오히려 유기견에 대한 학대와 악용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리당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 위탁비용으로는 장소 이용비와 투자한 시설비와 차량운행비, 직원 월급에 치료와 수술 등을 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사료를 주지 않아 극심히 마르고 굶어 죽는 등의 기본적인 것마저 어기면서 유기견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금적적인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유기견 입양시에 번식업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불임수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해도 위탁업 관계자들이 유기견들을 정해진 규정대로 안락사 하지 않고 보신탕 집에 팔아 넘기거나 중국, 일본 등, 해외로 빼돌려 팔아넘기기도 한다고 하니 안락사와 보호기간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에 관계된 부정을 막을 길을 찾기가 어렵다.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유기동물 위탁업에 접근하는 자들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규제와 기본 틀이 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 비리를 저질러도 이를 규제할 법률 자체가 미비하여 처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곧 있을 동물보호법 계정에 관공서의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기본 규정이 마련되도록 민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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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왜 이러나요....ㅠㅠ
아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우리강아지들도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텐데... 우리나라사람이라는게 정말 싫네요ㅜㅜ
염병할 나라 ... 정말 너무한다 ...